매뉴얼 개정의 조건
브랜드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뉴얼들을 만들고 또한 관리해야 합니다.
광의의 개념에서는 인사 평가 기준 및 복지 제도 등이 명시된 내부 문서나 취업 규칙 등도 브랜딩 매뉴얼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브랜드 로고, 컬러, 인테리어, 앞치마 디자인처럼 외부브랜딩에 대한 규칙을 명시한 매뉴얼의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성원 한분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던 것을 계기로 생각 정리 차원에서 적어봅니다.
저희 S브랜드에도 외부브랜딩 관련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BI 매뉴얼과 인테리어 매뉴얼, 디자인 매뉴얼 등이죠. 매뉴얼의 목적상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 해당 업무에 비판적 사고가 개입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만들곤 합니다. 일단 한번 적용되면 다시 수정하는데 비용(금전,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많이 드는 오프라인 하드웨어 관련 매뉴얼이라면 더욱 신중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매뉴얼들은 언제 수정할까요?
오랜 기간 개정이 없는 매뉴얼은 완벽함 또는 담당자의 태만 때문일 것입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후자로 귀결될 것입니다. 긴 시간에 걸쳐 확인될 내용상의 오류, 트렌드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최소한의 개정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래 질문들에 적절한 답을 할 수 있을 때만 시범 적용 및 개정안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개정안이 상위 외부브랜딩 요소(미션, 핵심가치, 메인 컬러 등)와 부합하는가?
2. 과거의 내용(수정 대상 내용)이 작성된 히스토리를 검토했는가?
3. 개선을 확신하는가?
4.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개정안인가? 더 나은 개정안은 없는가?
5. 감수해야 할 비용(금전 및 금전 외)을 정의했는가?
위 질문들에 대한 적절한 답을 구한 이후에는 시범 적용을 진행하며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한 내용은 매뉴얼에 삽입함으로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필터링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까닭에 모든 개정안이 채택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정당성이 확보된 개정안이라면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는 것이 살아있는 브랜딩을 추구하는 담당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