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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은권 Jan 19. 2021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놓치지 마세요

사업을 하신다면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상공인 분들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이 1월 18일부터 실행 중입니다.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을 Q&A로 알려드립니다. 


Q.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이란?

이름 그대로 임차료를 내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1)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3) 사업하는 업종이 집합제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1)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2) 사업장이 본인 소유인 경우, 사업장이 임대보증금만 부담하고 별도 임차료를 내지 않는 경우

3) 집합제한 업종이 아닌 경우


※ 소상공인 기준

일반적으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분류합니다. 

①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 10억, 도소매 : 50억, 제조 120억 등)

② 상시근로자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명, 도소매 : 5명, 제조·운수 : 10명 등)


Q.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안 되는 대상은?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도 무조건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 개업을 하신 지 6개월이 넘지 않는 경우

- 사치, 향락, 청소년 유해 업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

- 자택이나 사업장에 압류 등 권리 침해 발생 중인 경우(본인 소유인 경우에 한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이 연체 중인 분들

- 신용관리 대상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부도 발생 등


Q.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최대 1천만 원입니다. 


Q. 기존에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다. 추가로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기존 소상공인대출을 받았어도 추가로 1천만 원 대출 가능합니다. 


Q. 집합제한업종이 아닌 집합금지업종이다. 가능한가?

안됩니다. 집합제한업종만 가능합니다.

※ 집한제한업종 : 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오락실·멀티방·스터티카페·영화관 등


Q. 집합제한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이다. 가능한가?

안됩니다. 집합제한업종만 가능합니다.



Q. 대출 기간은?

- 총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 2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고 나머지 3년 동안은 원금을 나눠서 분할 상환합니다.


Q. 대출기간 중간에 상환해도 되는지?

- 됩니다. 원금을 일부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안 나옵니다.


Q. 대출할 때 비용은?

- 이 대출은 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라는 동시에 발급됩니다. 

- 보증서는 대출을 받은 분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이 대신 대출금을 갚겠다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 이 약속을 공짜로 해주지 않습니다. 즉, 대출을 받는 분이 보증료라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기간 5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일시에 부담합니다.

- 대출 기간 중 상환할 때는 잔여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별도로 돌려줍니다. 


Q. 대출 금리는?

약 2% 후반 대입니다. 기존 금융거래 및 신용등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Q.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1)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최근 3년), 재무자료 작성 시 최근 3년 자료,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현재 살고 있는 집과 현재 사업장 각각 필요합니다.)


2) 추가 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200만 원)을 받았다는 확인서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확인서 발급 방법

-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접속하여 결과 확인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yes24  https://bit.ly/36lb7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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