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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지냥 Oct 22. 2017

특허, 우리 일상에 맞닿아 있는 그 이름

창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특허의 중요성을 되집어 보다

이번 스무번째 미교독 주말 주제는 ‘지식 재산권’ 이었는데요, 

'다가올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공부를 배워야 하나'의 태도로 접근했을 때 

‘상품특허’ 에 관한 키워드는 알아두면 정말 유용할 것 같더라구요. 

모임 내용의 정리와 글의 일부를 공유하려 합니다.


이번 모임은 역삼동에 위치한 스터디룸에서 변리사님의 질문으로 소소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첫 질문은 ‘특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였는데요,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얼마간 특허 관련 신청이나 발명을 직접해보신  프로그래머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식에 머무르는 수준이었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지적 재산권 (또는 지식 재산권이라고도 불림) 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 저작권 등의 종류로 나뉩니다. 이 중에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은 권리 행사를 위해 신청과 등록이 모두 필요하고 저작권은 등록이 아닌 창작이 된 그 순간부터 생기는 권리라고 합니다.

특허, 디자인, 저작권은 새롭게 발명하거나 창작한 것만을 인정해 주는 반면, 상표권은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상품도 신청함으로써 등록할수 있습니다. 

1) 특허로써 기술을 보호하다

특허의 보호 대상은 주로 기술적인 것들이 대부분 인데요, 
핸드폰 하나만 해도 7-8만 개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허는 국가마다 달라서, 상품을 출시할 때 적정한 시기에 국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플의 아이패드(ipad)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미리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아 중국의 한업체가 먼저 등록을 해버렸고, 애플이 추후에 상표권을 다시 사오는데 무려 7000억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삼성이 침해 했다고 판결이 났고, 

삼성은 이에 대항해 통신 기술에 기초한 발명 특허권으로 공격 대응했다>


*표준 기술: 기술 표준이라고도 하며, 기술적인 시스템에 대한 규범이나 요구사항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일된 공학 및 기술 기준, 방식, 프로세스, 파편들을 확립해 놓은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다.

*표준 특허: ISO 등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된 특허다.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의 생산•판매•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특허를 말한다.

*FRAND 원칙: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을 의미한다. 해당 업계에서 이미 표준이 된 특허 기술을, 특허 권리자가 경쟁사에게 차별적인 사용조건을 적용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공정 행위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보호

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도 역시 존재하는데, 그 브랜드가 저명할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 업종이달라도 그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명과 저명을 다르게 구별할 수 있는데, '유명'은 관련업계에서 알려진 브랜드고, '저명'은 누구나 들어도 알수 있는 브랜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ONY 비료>라고 브랜드를 내는 곳이 있다면 
SONY가 비록 비료 분야를 진출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아는 브랜드로써 워낙 ‘저명’한 브랜드이기에 
어느 누구도 ‘SONY 비료’라고 브랜드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일반적인 상표권 외에도 외형적인 상표인 동작 상표, 입체상표, 소리상표, 색채상표등이나 
디자인에 관한 특허가 쏟아지고 있는 중이고 더 많아질거라고 합니다. 

3) 새로운 상품의 특허 등록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특허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간단히 서술되어있습니다.
전자제품이 출시되기 전인 제품개발 중에도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특허를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디자인과 상표권 모두 신청해야 하므로 굉장히 바쁘다고해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특허 관련 부서가 따로 있는 거라고 하니 참 재미있죠?


<크로스 라이선스에 대한 보호에 관한 글. 개량 특허는 일반 특허로 판명된 기술에 기술점을 보완하여 만든 특허다. 기술 보완 전의 특허권자 (선행특허권자)와 추후 특허를 보완한 특허권자 (개량특허권자)들 사이에 서로 사용허락을 구하는 것을 크로스 라이선스라고 한다>



4)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특허,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

그렇다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꼭 등록해야 하는 걸까요?

기술이나 제조방법을 숨기는 것도 또 다른 방책이라 합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1886년(!)에 설립된 지금까지 롱런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조 방법을 100년 넘게 영업비밀로 유지했기에 탄산수의 최고봉 브랜드로 자리잡은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허를 냈었다면 특허보호기간인 20년이후가 지났을 시점에는 너도 나도 코카콜라와 같은 맛을 냈겠죠?

여기에 더해, ‘개량특허’라는 방법으로 원천특허에 못지 않게 기존의 특허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10년이 넘으면 카피 시장이 기승을 부리는 데에 대해 기술적으로 맞설 수 있는 강렬한 보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3D프린터의 원천 특허들이 2013년도에 소멸했었군요. MIT대학이나 스트라시스, 3D 시스템즈 라는 곳이 원천 특허의 강력함 못지 않은 개량특허로 라이선스 계약을 유도하다니 재미있습니다>



5) 특허나 상표에 대해 대처하지 못했을 때
지식재산권을 몰라 잘 등록하지 못해 브랜드나 디자인 등을 보호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을 몇 가지 들어주셨는데요. 봉구비어 라는 브랜드도 그렇고 레인지로버의 중국 디자인 역시 약 100만원 이내로 보호 받을 수 있었던 권리들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거나 또는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합니다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에게 카피 당한 레인지 로버>


이름을 보거나 들었을 때, 식별력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이름들은 

브랜드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하니 (‘참좋다', ‘최고' 등의 형용사나 명사들) 
들으면 들을수록 꿀잼인 이야기 보따리들을 책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저자이신 신무연변리사님은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시다 변리사가 되셨다고합니다. 

특허 법인에서 계속 기업들을 대리하다가 독립하여 ‘기율 특허 법률사무소’를 차리시고, 

특허의 개념과 그 중요성을 모르셔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시는 많은 중소기업분들을 위해 <특허는전략이다>라는책을 내셨다고하네요.



‘지적재산권’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질 수 있는 개념에 대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허'하면 뭔가 자격증처럼 느껴져서 내용이 약간 지루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나 가까이 연관되어 있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미있고 지식 재산권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들을 언제 배워할까요' 
라는 질문에 미교독의 다크호스께서 현답을 내려 주셨습니다. 
언제 누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허라는 개념에 대해 접근하고 배울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라고요.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들을 재미있는 예시들로 적절히 풀어내리신 작가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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