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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승호 Feb 09. 2024

“우범소년 송치 부탁드려요”

부모로서 오죽했으면

“더 이상 범죄 행위를 하지 않게 소년분류심시원에라도 입소시켜 주세요.” 학교전담경찰관은 미성년자인 학생들과의 소통 능력과 별개로 그 보호자들과도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필자도 자식 2명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를 해야지 하면서도 이해 불가능할 때를 만난다. 부모로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정 내에서 전혀 돌봄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가정법원에 우범소년 송치 제도를 부탁할까?!

먼저, 우범소년이란?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성벽)이 있는 소년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소년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당장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반드시 위 3가지 사유에 속할 필요가 없다. 1가지 사유만으로도 상습적이면 우범소년 송치를 하거나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은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 우범소년 송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 내 긴급동행영장 발부. SPO의 영장 집행을 통해 3~8주 정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다. 그 이후에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보호처분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10호의 종류 중 병과하여 결정한다.(소년법 32조)

SPO에게 지속적으로 우범소년 송치 제도를 부탁하는 보호자는 부모-자녀 간 마지막 '신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우범소년(자녀)에게는 절대로 '보호자의 적극 희망 사항'알리지 않는다. 역시나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크게 공감하며 진행을 한다. 이제는 '우범소년 송치 제도'가 보호자들 간에 긍정적으로(?) 소문이 나서 집단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범소년'은 범죄 행위를 한 범죄소년이 아니다. 말 그대로 범죄 및 비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이다. 그리고 SPO의 능력에 따라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아니다.

가정 내 부모 교육, 교사 및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교육으로도 '예방'이 되지 않는다면 '법'을 통해 선도, 보호를 해야 한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드라마에서 판사 심은석(김혜수)은 이렇게 말한다.


"보여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제 새끼 아깝다고 부모가 감싸고돈다면 국가가, 법원이 제대로 나서야죠." 업무 할 때 내 마음가짐이다. 판사는 아니지만 실제로 내가 만난 보호자들에게 가정법원 내 우범소년 송치 제도에 대해 안내하면


보호자 : 아니 우리 애가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 범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에 보내요?

최승호 : 예 어머님, 자녀 분 지금 집단으로 어울리는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고 놀다 보면 비행 행위는 물론 범죄 행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 그래도 범죄 행위를 안했는데 법원에까지 보내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기록에 남는 거 아니에요?

최승호 : 어머님 말씀대로 범죄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에도 남지 않습니다.

보호자 : 아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케어해 볼게요.

최승호 : 예 어머님 알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무슨 학교전담경찰관이 포기가 이렇게 빠르냐고?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부모가 케어해 보겠다고 하면 당연히 "YES"다. 아이 케어는 부모로서 기본 도리임에도 굳은 결심을 한 듯 이야기한다. 하지만 한 달 안에 무조건 연락이 온다. 연락이 오지 않는 다면 더 큰 범죄 행위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된다.


보호자 :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법원에 우범소년 제도 그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최승호 :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우범소년 송치 서류 준비가 하루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고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가정법원에 송치해 볼게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보호자 : 예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범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정도는 이미 다른 친구들의 범행 수법을 터득했고, 범죄 행위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운 좋게(?) 사건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상습 가출 행위를 통해 용돈을 벌고자 SNS를 활용하여 조건만남(성매매)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자의가 아닌 성인, 동네 선배들의 강요에 의한 조건만남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범소년은 반드시 범죄를 할 우려 뿐만 아니라 성범죄 등 범죄에 노출 우려가 있는 소년이라는 점에서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라면 통고* 제도, 우범소년 송치 제도를 숙지하길 바란다.


*통고 제도 :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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