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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슬바람 May 07. 2021

귀찮음으로 날릴뻔한 '그것'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2021년 5월 23일부로 그만두게 되었다. 실 근무일 3년 6개월, 질병휴직 11개월을 끝으로.

질병휴직 만료일은 아직 한 달이나 남았지만 이직을 성공해 퇴사일이 앞당겨진 것이다.


 이직할 회사 면접을 보며 느낀 건 현 회사는 너무 좋은 조건의 회사였으며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지 않은 이상 다시 가지 못할 회사라는 것이다. 이 좋은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돼버렸다.


  퇴사를 하겠다고 과 서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에게 연락했다. 이직할 회사 출근일이 24일이니 21일을 기준으로 퇴사하겠다고 말하자 노무사와 얘기를 하고 정확한 퇴사일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 이후 이메일로 퇴사원을 받았으며 공식적인 퇴사일은 23일로 결정되었다.


퇴직원을 받고 직장동료들에게 얼굴 보고 인사를 하기 위해 약속을 잡았다. 인사드려야 할 분들은 많지만 한 번에 보기 어려워 개별로 만나기로 했다.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는 한 동료를 만났다. 그는 내게 휴직을 해도 이미 선생님에게 발급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작년에도 내게 공무직이라도 휴직했을 때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지 않냐고 말했지만 알아보기 위해선 회사에 전화를 해야 했었고 복리후생이지만 무급휴직 중이니 당연히 안될 거라 생각해 딱 잘라 말했다.


"아니, 무급휴직 중이니 그건 못 써!"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틀린 것이었다.

현재 공무직이 공무원과 비슷하게 복지혜택을 받기 때문에 휴직을 했어도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다.


서무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을 해

"혹시 21년도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나요?"라고 묻자 알아보겠다고 답변한 뒤, 한 시간 정도 지나고 전화가 왔다.


"알아보니 사용할 수 있고요. 복지포인트는 보험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어요. 청구 방법은 아시죠?"


보험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니 청구하면 된다는 주무관의 말에 나는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렸다. 퇴사를 앞두고 정산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미리 말해주지 않은 것에 너무 열이 받았다. 만약 오늘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 돈은 그냥 날려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챙겨야 할 임금을 알아보기 귀찮다는 이유로 알아보지 않은 나 자신이 어이없었다.


어이없어도 해야   해야 했기에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가 내 복지포인트를 살펴보니 주무관이 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쓸 수 있다고 나왔다.


한 번 더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라는 기분을 느꼈다.


복지포인트는 지급일이 늦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을 했다. 신청하고 나니 후회의 물결이 파도치듯 다가왔다. 이직할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있는 '병가'를 당연하게 못쓰는 회사인데 이렇게 복지포인트까지 나오는 회사를 내가 왜 때려치운 것인가...



기억해야 한다. 퇴사 시 챙겨야 할 것은 경력증명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휴직은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퇴직금 산정 시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 불가하다.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복리후생비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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