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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츄츄 May 15. 2023

간호법 제정에 대하여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반대 의견들 이야기

간호법은 2021년 법안이 발의되었고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를 앞두고 있는 법안이다.

간호사의 수는 항상 부족했었고,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도 약 8년이라는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 떠나가 간호사의 근속에 관한 문제도 항상 제기되어 왔다. 단독 법안 없이 다른 법안들의 부속의 범위에서 법제화의 필요성을 느낌에도 아직까지도 단독 법안이 없다는 현실성에 어긋남을 주장해 오며 간호법 필요성을 항상 이야기해왔다.



간호법은 환자의 안전과 간호사 수요 증가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간호사의 채용과 근속, 명확한 규제와 교육의 기준을 확립하고 간호사의 적절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 모두의 전생에 존엄한 돌봄을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게 간호사 협회(ICN)의 주장이다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의 간호는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사례로 손꼽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범사례이나 간호법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꽤나 늦었다는 이야기도 많다. 2005년부터 논의되었던 것이 이제 와 간호법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기에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 종합 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 및 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일단 간호법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로, 제정 국가는 세계 90개국이며 이 나라들은 의사법과 간호법이 각각 존재한다.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행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의료법 제2조(의료인) 2항에 간호사 업무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고, 이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타 직군의 염려하고 있는 업무 침해에 대해서는 간호사 면허에서 허가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타 영역으로 업무침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외 의견으로 타 직역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간호법 제정으로 타 직종에서도 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는 지금도 여전히 일의 범위가 다른 두 업종이 서로의 일을 빼앗을 만큼 의료 인력이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다.


지역사회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의견은,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 업무에 있어서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들의  의사 보조 업무나, 일반 병동에서 역시 오더에 대한 실제적 업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법 제정으로 권한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사의 고용으로 의료기관 경영난 가중화에 대한 부분은 발의된 간호 법안에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의무 배치 조항이 실제 없다는 것을 참조했으면 좋겠고,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규정도 현행 유지라는 것,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게 한다는 규정 현행 유지로 보아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없다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이다.



이외에도 가장 어이없었던 부분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에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수료자로 명시되어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간호조무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이슈였는데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응시 요건을 규정한 법은 새로 제정할 간호법이 아니라 현행 의료법 80조였고, 전문대 간호조무 관련 학과 지망 고등학생의 경우엔 아직 해당 학과에서 학업 할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자기 관련성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한 잘못된 내용의 파장된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지금의 간호조무사 자격 규정에서 바뀌는 것은 없다는 뜻이다.


간호법은 꽤 오랜 기간 진행된 법안으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고 갈등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자의 이득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안임을 생각하면 충분히 고려되고 통과될만한 이유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밥그릇 싸움이 아닌 실제 필요성에 대해 잘 생각해 보고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고 실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간호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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