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슷해 보이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모르면 손해 보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완벽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과태료
과속 단속 장치, 주차위반 단속 장치 등 무인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이에요. 운전자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죠. 벌점은 따로 없고 사전 납부 시 20%를 감액해 주지만, 30만원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차량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요.
범칙금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규 위반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이에요. 적발 시 진행되는 신원 조회를 통해 운전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차량 명의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돼요. 범칙금은 보통 과태료보다 저렴한 대신 벌점과 함께 부과돼요. 또한 범칙금 미납 시에는 20%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있죠. 이때 날아온 고지서를 보면 간혹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하여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하다고 덜컥 범칙금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득을 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범칙금 납부 시에는 운전 경력 증명서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기록되고 벌점이 꾸준히 쌓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등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할 수도 있답니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벌점이 쌓였거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 싶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 준수 서약 후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실전하는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인데요.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해 주는 혜택이 있어요. 단, 음주 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엔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하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인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하여 모바일로 신청 가능해요!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함께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벌금과 벌점에 관계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벌점을 상쇄할 일 없게 안전운전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