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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도 포함! 달라진 문화비 소득공제 총정리

by 현대캐피탈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서점에서 책을 구매했을 때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은 2025년 7월 1일부로 혜택이 더 늘어난, 놓치면 손해인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간 300만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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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문화 활동 비용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2018년 7월 도서 공연비를 시작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종이 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까지 범위가 넓어졌고, 올해 7월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이용권까지 추가됐죠.


공제 대상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총 급여의 25% 이상을 소비했을 시 공제율 30% 내에서 연간 300만원 한도의 공제 혜택이 적용돼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소득공제까지 포함한 금액이죠.


기존에 적용되던 박물관 영화관 외에 현재 전국 수영장과 헬스장 1,000여 곳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등록됐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예정이에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사업자가 업장 등록 신청 후 승인을 통해 적용되기 때문에,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내가 다니고 싶은 수영장과 헬스장이 등록된 상태인지 검색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요.


*문화비 사업자 검색 바로가기 https://www.culture.go.kr/deduction/search/list.do




예시로 보는 문화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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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올해 연말까지 영화·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에는 150만원을, 헬스장에는 1월부터 매월 10만원 씩 총 120만원 사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총 문화비 지출액은 270만원이지만,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이후 결제만 공제 대상이 돼요. 따라서 실제 소득공제 계산에 포함된 헬스장 비용은 절반인 60만원이며 총 금액은 210만원이 되죠. 여기에 문화비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하면 63만원을 공제받아요.


헬스장 이용료 외에 강사에게 단체·개인 PT(강습)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50%만 문화비로 인정돼요. 예를 들어, 위의 헬스장 지출 외에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PT 비용으로 30만원, 총 18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면 그중 절반인 90만원만 문화비 사용액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총 문화비 지출은 300만원으로 책정(헬스장 210만원+PT 90만원)되고,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하여 9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죠.


PT 비용에 헬스장 이용료가 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결제 시 PT 비용과 헬스장 이용료를 구분해 결제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해요.




핵심만 간단히!

헷갈리는 문화비 소득공제 Q&A


Q. 중고책, 전자책도 공제받나요?

중고도서 판매 사업자의 도서 구매는 적용하나 개인 간 거래는 미적용.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전자책도 소득공제에 포함. 단,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제외


Q.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나 굿즈도 공제받나요?

포토티켓을 포함한 굿즈 및 식음료는 미적용


Q. 넷플릭스, 티빙 같은 OTT 서비스도 가능한가요?

2023년 검토되었으나 현재까지는 미적용


Q. 인터넷 신문 구독료도 공제받나요?

미적용. 종이 신문의 경우 법인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결제했다면 미적용


Q.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는 전액 공제받나요?

시설 이용료는 전액 인정되나 PT 및 수영 강습비는 50%만 인정. 가능하다면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를 구분 결제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


Q. 운동복 등의 체육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사물함 이용료, 오리발과 같은 운동 장비, 운동복 대여료 등 통상적인 범위 내의 서비스는 공제 대상. 단, 주차장 이용료, 식음료 구매비 등은 미적용




헬스장과 수영장까지 포함되며 한층 넓어진 문화비 소득공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올해 남은 기간에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면서 지출은 현명하게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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