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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진미 Nov 10. 2022

국가로 비유해보는 사이드체인, 인터체인, 크로스체인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인 [블록체인 레이어 용어 정리] 에서 소개한 블록체인 레이어 개념 중 사이드체인, 인터체인, 크로스체인, 앱체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넷'을 '국가'에 비유하여 설명해 보았다.






네트워크 (메인넷)

각 네트워크를 국가라고 가정하자. 각 국가는 각기 다른 언어를 이용하며, 별개의 헌법이 적용된다. 국정 운영 방식도 다르다. 모든 국민이 운영에 참여하는 국가도 있는 반면, 검증된 일부 국민만이 운영에 참여하는 국가도 있다. 기본적으로 각 나라는 폐쇄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나라 간 이동은 불가능하다. 단, 협정을 맺은 국가 간의 이동만 가능하다.




 


사이드체인

메인체인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별개의 네트워크.


A국가에 살던 홍길동이 A국가에 불만을 가지고 독립된 나라인 B국가를 세웠다. B국가는 A국가와 땅도 다르고, 법도 다르고, 화폐도 다르다. 다만 B국가는 A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A국가에 외교관을 보내 B국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하기로 했다. 그리고 A국가와 B국가의 화폐를 양국에서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따라서 B국가는 A국가와는 별개의 국가로 존재하긴 하지만 A국가과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사이트체인은 메인체인(=A국가)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네트워크(=B국가)이다. 메인체인을 기반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알고리즘이나 기능(=새로운 땅, 법, 화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발생한 트랜잭션을 압축한 값을 L1에 기록(=외교관의 보고)한다.






인터체인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연결하는 기술


각 나라의 연합체를 떠올려보자. <크립토조약>이라는 협정을 기반으로  A, B, C국가가 경제 연합체를 만들었다. 따라서 A, B, C국가의 국민들은 각 화폐를 다른 국가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 간 이동도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단, 해당 연합체에 포함되지 않은 D국가로의 이동은 자유롭지 않다.


이처럼 인터체인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A,B,C국가)를 정해진 프로토콜(=크립토조약)에 따라 연결한다. 따라서 A체인에서 발행한 토큰을 B체인에서도 사용(=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프로토콜로 연결되지 않은 네트워크와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크로스체인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브릿지를 통해 연결하는 기술


A국가와 B국가에서 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협정을 맺고 공동으로 국제기구를 설립했다. 해당 기구는 양국의 화폐를 교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A국가의 국민은 abc화폐를 국제 기구에 예치하고, 동일한 가치를 지닌 a-xyz화폐를 받아 B국가의 화폐인 xyz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크로스체인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A,B국가)를 브릿지(=국제 기구)를 통해 연결한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간 자산(=화폐)를 이동시키거나,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다. 






앱체인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만들어진 네트워크


회사 당 1개의 국가가 생긴다고 가정하자. 삼성은 삼성만의 국가를 가지고, 애플은 애플만의 국가를 가진다. 이 국가는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돌아간다. 회사 운영에 특화된 땅을 선택하여 국가를 짓고,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이처럼 앱체인은 특정 애플리케이션(=회사)을 위해 만들어진 독립적인 네트워크(=국가)이다. 각 애플리케이션마다 1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기 때문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거나 특화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 본 글은 쉬운 이해에 초점이 맞춘 글입니다. 본래의 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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