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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페리파토스 Jan 05. 2022

상식적인 판결.

성적의 문제가 아닌 아동보호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


<기사 전문>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교육 시설을 상대로 한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을 멈춰달라'는 학부모 단체 등의 요구를 법원이 일단 받아들였다. 방역 패스는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국민들이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치(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정부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 소치로 발표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대상 업종에서 학원 등은 일단 제외됐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지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방역 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해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는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용성,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시간 동안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 학원·도서실 등의 운영자들도 그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률과 위 중증률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했다.



현재 법원에는 방역 패스 정책 전반에 반대하는 다른 소송도 제기돼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정부 방역 당국을 상대로 방역 패스 관련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또 방역 패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과 카페 등 시설 전반의 이용에 제약을 가해,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고 했다.



이들은 또 "방역 패스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라면서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환자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자연스러운 집단 면역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고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 2022. 01.04

기사 원문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제가 직접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당연한 판결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학원을 못 가거나 성적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권리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당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판결문에도 나오듯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하는 강제 접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판사님들도 자녀들이 있어서 부모 마음으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즉시 항고하겠다고 하네요. 긴 싸움이 되겠군요.


우리는 그 누구도 임상실험 중인 약물 접종을 강제받아서는 안됩니다. 내 목숨 담보로 공익을 지키라니요~ 이건 공리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히 지내고 있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만, 제 주변 접종자들 중 열에 아홉은 부작용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이러할진대 소아청소년들은 당연히 더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백신을 꼭 접종해야겠다 하더라도 임상이 종료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이어야 합니다. 


박명수 씨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방역 패스를 철회하고 안전성 검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백신이 10년에서 15년 정도 연구를 거친 뒤 승인된다는 사실만 보아도 번갯불 콩 튀기듯 만든 약물은 당연히 위험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일이 진정한 공익을 위한 길입니다.



https://youtu.be/LYmDqIUg2zA 집단면역의 개념


© geralt,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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