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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을 하면 뭐가 좋을까?

by 황변 Mar 04. 2025

법인회생을 고민하는 대표님들 중 많은 분이 법인회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이걸 해도 되나' '이걸 하면 좋은 점이 있나' 라는 생각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회생변호사로서 실무를 겪으면서 느낀, 법인회생 제도의 장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채무의 양, 상환기간 조정으로 부담 완화  


암과 같은 채무, 법인회생으로 조정하세요.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 주므로,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전부 상환할 수 없는 너무 많은 빚 중에, 일정 부분을 탕감받고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몇%가 깎이느냐?"라는 것이 대표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딱 정해진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총 얼마인지, 채무의 종류가 단순한 은행 대여금인지,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보증이 있는 보증채무인지, 일반 개인에게 빌린 돈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채무자 회사가 이번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는다면 얼마를 갚을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변수들을 모두 배제했을 때 경험적으로는, 채무의 최대 70%정도에서 40%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강제집행 및 가압류 해제  


은행 이자 안 갚으면 바로 계좌 막아버리지 않나요?


법인에 현금이 없을 때, 거래처에 지급할 미납금과 은행 이자 중, 은행 이자를 먼저 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은행은 단돈 1원이라도 모자라면 바로 거래하는 계좌를 막아 버리는 가압류 등을 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들 하시기 때문입니다(은행 실무상, 최소한 3개월 간은 가압류 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절차의 보호 아래에 있는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실무상으로는 법원에 가장 먼저 제출하는 '회생개시신청'의 취지에 포함되어, 법원에서 이를 승인하여 줍니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주문


3.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 유지 가능  


회사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남의 것이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인회생 절차 중에도,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대표님은 법인의 경영 권한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 중 회사를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인'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회생법원의 실무상, 거의 대부분 기존 경영자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해도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법원이 회사와 관련없는 자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정말 큰 회사가 아니라면,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지속하면서 기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서 관리인이 경영권을 넘겨받아야 하나, 99%의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대로 경영하게 합니다. 


법률상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의 업무들을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CRO 라는 제3자의 결재, 법원 소속의 관리위원의 결재를 받고 하여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계속해 오던 영업의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5. 이자 부담 감소  


열심히 돈 벌어서 이자만 내면 무슨 재민교?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대부분의 채무 이자가 면제되거나 대폭 줄어들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실무상 법인회생 개시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은행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를 중단하는데, 법인회생을 고민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자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경영에 필수적인 운전자금을 확보, 경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에 이자 부담 감소는 법인회생 절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실무상 보통 법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 쭉 이자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월 1000만원씩만 이자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억 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를 나누어서 계산하고,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 변제합니다)


특히, 높은 이자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자부담을 덜어내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직원들을 지켜내시면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법인회생을 적극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6. 채권자와의 협상력 증가  


법인회생 절차는 법원이 심판을 보는 채권자들과의 협상 테이블입니다. 


법원에서 관리하는 절차이므로, 개별 채권자들이 무리한 변제를 요구하기 어려워지고, 합리적인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와 협상할 여지가 커지고,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법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정상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따라서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라면 법인회생을 적극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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