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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영주 변호사 Jan 04. 2024

07. 이사 때 꼭 해야 하는 '임대차신고' 뭐지?  

주민등록이전,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3종 세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입금했다. 


부동산 중개사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다다다다- 하고는, 이사 당일에 임차인은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이전, 확정일자 받으러 가야 되니까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 신고까지 하라고 한다. 


"그게 뭐지?" 하고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니 이사 당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하면 된다고 한다. 더불어 주민센터를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긴 했다.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공인중개사 말만 듣고 ok 하기는 찝찝해서 내가 알아봤다. 

임대차 신고가 뭐고 왜 해야 되는지.


전월세신고제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임대차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행일은 2021. 6. 1. 부터이다. 


이런 제도가 생긴 목적은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어, 임차인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인다. 


다만 모든 임대차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제한이 있다. 주거용 건물에 한정하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까지도 전부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에 해당하며 도의 군지역은 제외가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 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어차피 주민등록이전, 확정일자 등 절차가 있으니까 편하게 임차인이 대신해주세요~ 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혀 있는 듯하다. 실제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면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024. 5. 31. 까지 운영되는 계도기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공인중개사 말에 따르면 계도 기간이 더 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과 기간에 따라 4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를 할 때에는 금액이나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계도 기간이 지나면 미신고 대상자들에게는 모두 과태료가 적용될 것이니 안 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도록 하자. 


Tip. 계약서 작성일 or 계약금 입금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지만, 지금은 계도기간이라 그냥 이사 당일에 해도 문제가 없다. 계도 기간이 지나면 이사일 전에 미리 신고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다. 



절차

 

주민등록이전하러 가는 김에!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9nXXlWzW3bnlmVnJ1pZ72Pc4MghCSr4tbHJgzlYCGYmwMfC9k80v! 1165070426!-2101990202)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전월세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가면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편하며,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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