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출판사 등록하기
독립출판이라고 해도 ISBN(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판사가 필요하다. ISBN을 부여받으려면 공식적으로 출판사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판사 신고와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기 위한 작은 행정 절차지만, 출판업을 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출판사 이름 정하기
출판사를 등록하려면 먼저 출판사 이름을 정해야 한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도 좋고, 직관적으로 내 브랜드를 드러내는 이름도 괜찮다. 이미 등록된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https://book.mcst.go.kr/html/main.php
나는 고민 없이 평소 사용하던 닉네임인 '공간수집가'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사실 출판사 이름은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덜 고민했던 부분이었다.
출판사 신고하기
출판사 신고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 – 관할 구청의 행정지원과, 문화예술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등에서 접수할 수 있다.
우편 신청 – 필요한 서류를 구청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판사 신고'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나는 간편한 온라인 신청을 선택했다. 정부24에서 '출판사 신고'를 검색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끝. 신청 후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요청하는 추가 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사무실이 없어도 집 주소로 등록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하기
출판사 신고가 완료되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뉘는데, 1인 출판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 역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출판사 신고 필증(출판사 등록증) 사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모든 신청을 마치고 하루 정도 지나면 담당자가 연락을 준다.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출판사 등록과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다. 과정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이 단계를 마치고 나면 내 이름으로 된 정식 출판사를 갖게 된다.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 작은 출판사를 만들고, 공식적인 출판업자가 되는 과정. 독립출판을 꿈꾸는 이들에게 이 길은 분명 새로운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