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성 감성지기 Feb 10. 2022

가짜뉴스와 2차 가해

마리앙투와네트를 통해 본 가까뉴스와 2차 가해의 피해

 최근 ‘2차 피해‘2차 가해라는 단어들이 언론에서 자주 듣게 되니 갑자기 학창 시절에 보았던 80년대 추억의 로맨스 만화인 ‘베르사유의 장미’가 생각납니다. ‘마리앙투아네트’에 대한 이야기로 밤새는 줄 모르고 탐독했던 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모티브가 된 역사 이야기는 18세기 유럽 절대왕정이 극에 달하던 프랑스가 적국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방지하고자 오스트리아의 공주인 마리앙투아네트와 프랑스 왕자가 정략결혼을 하게 되고 두 나라가 화친을 맺어 전쟁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적국인 오스트리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고,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왕자를 낳지 못하자 더욱 나쁜 소문들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다른 귀족과의 불륜과 도박, 사치 등의 소문으로 사생활은 짓밟혔으며, 결국에는 프랑스 최악의 왕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재판을 받고, 단두대에 서게 됨으로써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리앙투아네트의 평생은 가짜뉴스에 시달리게 되었고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2차 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 자체가 1차 피해라면 사건 이후 수사 과정이나 일상에서 겪는 차별, 무차별적 인신공격, 수사, 제판, 언론보도, 회복 중에 일어나는 피해자의 부정적인 인식, 따돌림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즉, 2차 가해란 '어떤 범죄의 피해자를 가리켜 '스스로 범죄 피해 사실을 자초한 것'이라며 모욕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범죄를 일으키도록 동기를 제공했다고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출처: 나무위키). 흔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2차 가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자기를 비하하게 되는 것으로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차 가해에 관한 사례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가하는 행위.

- 피해자가 여지를 줬다’ 라거나 유혹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답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짜 피해자가 맞느냐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지갑을 도둑맞으면 도둑을 신고하는 게 당연한데, 유독 성범죄에서는 지갑을 가진 사람에게 왜 지갑을 도둑맞았느냐고 추궁한다.  


피해자를 가십거리로 만드는 행위

-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사생활, 옷차림 등에 대한 힐난과 추측은 엄연한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를 무고자로 의심하거나 성노동자나 성 경험이 많은 여성은 피해자로 취급하지 않는 것, 목숨을 버릴 만큼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등이 해당합니다.     


가족, 친구, 주변인에 의한 피해 행위.

-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족이 나서서 사건 은폐를 강요하기도 하는 경우, 가해자와 인간관계가 겹칠 때, 가해자의 주변인들이 적당히 화해하라고 종용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가족이나 조직에 폐를 끼친 행동이라 규정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는 저서〈니 잘못이 아니야.〉에서,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던지는 말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로서는 그런 말들을 듣는 순간, 0%의 잘못이 100%의 잘못으로 바뀌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2차 피해,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3조에 따르면, 성폭력 2차 피해는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그 외 사용자의 각종 불이익 조치 등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1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진합니다. 그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가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차 가해에 대한 인식 감수성도 높여야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좋지만, 2차 가해로 인해 2차 피해도 줄어들도록 사회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제가 브런치에서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매거진의 이전글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