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처럼 작은 회사에서도 꼭 지급해야 하나요?
A.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꼭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요. 처벌이 무겁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구성원은 꼭 챙겨 받으셔야 하고, 애초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챙겨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쉽게 말해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1주일 동안 근로계약서 상으로 협의한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우면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는데, 이때 통상근무일 1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주 5일 근무제로 운영되는 직장은 토요일을 무급휴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요일로 특정할 필요나 의무는 없고, 사업장의 스케줄에 맞게 운영하면 되겠죠. (참고: 고용노동부)
주휴수당은 통상 1일의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가령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위 계산식처럼 시급을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역산해야 하는데요. 주 5일, 8시간 근무시 급여가 1,795,310원보다 적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니 사실을 알리고 주휴수당을 챙겨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구성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급 조건에 맞는 구성원에게만 지급하면 되는데요. 주 5일제를 운영하는 기업 구성원의 대부분이 해당 조건을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 위주로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간혹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무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조건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2. 1주일간 개근(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못 채운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개근으로 인정)
조건 3.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마지막 근무한 주에는 지급 의무 없음)
어때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역시 간단한듯 간단하지 않죠? 특히 여러 근무유형이 혼재해 있거나, 구성원 수가 많은 경우 적절한 인사관리 툴이나 아웃소싱 없이 급여를 관리하는 일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통합 인사관리솔루션 flex에서는 주휴수당을 비롯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각종 법적필수 수당을 부담없는 근태기록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법에 맞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을 잘 몰라도, 별도의 급여관리 아웃소싱 없이도 flex와 함께 법에 맞는 근태관리, 급여관리, 인사관리를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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