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과 관련한 학부모 모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과 관련한 학부모 모임 후기

by 김광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과 관련한 학부모 모임 후기.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안을 받아보았다. 재작년부터 국립 특수교육원에서는 특수교육법 개정 기초연구를 진행하였고, 2018년 11월에 연구결과가 나왔었다. 그것을 토대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고, 그것을 계속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늘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특수교육법 개정 초안을 부모님들과 함께 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다. 운이 좋게 참여했고, 많은 공부를 하게 된 자리.

2.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정 초안은 기존 법보다 많은 부분 진일보하였다. 특수학급 설치를 학교장의 책임에서 교육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 학급당 인원수를 낮추는 방안. 중도 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규정. 차별의 금지 조항의 구체성. 순회학급 등에 대한 내용. 전공과를 전환교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더 다양한 성인기로 전환에 대한 모색.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위상을 명료화하는 것. 개인별 지원계획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 통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 등.

3.

부모님들과 만나면 다양한 학교 현장만큼 다양한 사레가 넘쳐난다(교사의 입장에서도 그럴 듯). 특수교육법이 2007년에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특수학급이 없어서 학교를 찾아다니는 전전하는 이야기. 보조인력이 없어서 부모에게 요청하였지만 부모가 함께하지 못하여 교육활동에서 배제되는 이야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뭐 물어보려고 했지만 너무 몰라서 하소연하는 이야기. 작성된 개별화교육계획서 열람 조차 거부되는 이야기 등. 13년이 지났지만 어이없는 사례는 넘쳐난다.

4.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부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생각. 부모들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점점 아는 것들은 많지만, 교육청과 학교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여전히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교 문화가 많다는 것. 정기적으로 교육청/학교가 긴장감을 갖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 등을 느꼈다. 그러면서 인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고, 법 개정에서 필요한 부분 중에서, 특히 법 개정이 초안처럼 되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5.

오늘 이야기 나눈 부분에서 개별화교육계획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유아 교육지원에 대해 많은 성토가 있었다.

개별화교육계획이라 함은, 계획부터 평가까지 의미하는데, 학교는 여전히 계획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결과적으로 부모가 평가에 참여하지 못함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개별화교육계획서에 최소한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담이지만 태어났을 때 아이의 몸무게는 현재 개별화교육계획을 세우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학생의 장애 거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조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발 쓸데없는 질문 좀 하지 맙시다) 즉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참여에 대한 요구.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위상. 인력배치 기준가 내용 등 법률로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 같다. 최소한 어떤 장애학생이 사는 지역이, 그 학생의 지원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닐까? 인천에서도 센터와 관련해서 거의 초창기부터 교육청과 목소리 높여서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서 조금은 괜찮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관련 법률 규정이 미비로 잘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센터는 센터답게.

영유아 교육지원도 성토의 장. 유치원은 의무교육이지만, 갈 곳이 없는 현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 여지를 만들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니 지원은 어렵다는 것.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특수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은 모두 반대한다. 어린이집을 믿을 수 없기에. 그럼 모든 유치원(사립을 포함)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배치는 어렵더라도 진단은 해놓고, 최소한 관련 서비스 지원은 하면서 미안함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최소한 진단을 통해서 영유아에 대한 통계라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교육청의 책무는 아닌지 생각한다. 오늘도 갈 곳이 없어서 마음을 졸이는 부모들. 여전히 (내가 보기에) 한가하게 전문성을 논하는 전문가들.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논의했으면. 상이한 행정조직 등을 탓할게 아니라 특수교육법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으면 하는 마음.

6.

개정 초안은 여전히 다듬는 중. 논쟁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 어떤 부분은 학문적이고, 어떤 부분은 예산의 문제고, 어떤 부분은 서로가 포함되어 있는 조직의 문제고. 그래서 다양한 이들의 의견이 버무려지면서 가야 할 것 같다.

내가 할 일은 개정안이 나오면 그것을 부모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개정안이 담고자 하는 부분을 좀 더 교육청 정책에서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현장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역에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겠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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