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겸도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맞아 수만 명이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해 159명이 사망했다.
사고는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발생했으며, 경사진 골목에서 사람들이 넘어져 압사와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들과 경찰은 사건 발생 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고, 사건 발생 직전 총 11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나 경찰의 부족한 대응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다.
이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포함한 23명이 기소되었다. 그러나 2024년 10월 1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약 2년이나 지난 지금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용산구청 관계자 등에게는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도대체 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전 경찰청장은 이태원에서 일어난 10.29일 참사 당시 경찰력이 필요하다는 보고에도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하여 사장자 규모를 키운 데다 참사 이후 신속하게 대응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서를 꾸며 잘못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다. 또한 용산 구청관계자들은 이태원 참사의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용산구청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관할 행정기관에 밀집한 군중을 분산·해산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었는 데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은 ‘다수 인파의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의 밀집’이므로 사고를 방지·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은 다수 인파가 유입되는 것을 통제·차단해 군집의 밀집을 방지하거나 밀집한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조치라 할 것”이라면서도 “자치구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대규모 인파 유입을 통제·차단하거나 밀집한 군중을 분산·해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수정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라고 말하며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하위 직급의 경찰관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지난달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판결 자체의 의문도 크지만 이 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더 의문이다.
전 경찰청장은 참사가 일어난 지난 1월에 기소되었으며 사건 관련한 징계를 받은 뒤 지난 6월에 직위가 해제되었다.
법적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 재난안전법상 압사 사고 재난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지자체가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었기 때문에 용산구청 관계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경찰법과 경찰관직무행정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용산경찰서 관계자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조위 위원장은 “형사판결만이 참사 책임을 묻는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답하였다. 맞는 말이다. 참사의 책임을 묻는 방법은 당연하게도 형사 처벌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명제를 조금 바꾸면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셈이 된다. 형사 판결은 참사의 책임을 묻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 명제는 ‘형사 판결은 참사의 책임을 묻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이다.’라고 바꾸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말의 뜻은 형사 처벌은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것도 방법이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방법, 형사 처벌을 하여서 참사의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재판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