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3개월의 유예기간

'동기부여'는 다 어디에 갔을까?

by 어른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선고 받았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지난 7년 간의 회사 생활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래. 나도 언젠가는 뜨거운 사람이었지.'



가장 우울했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지인이 말했다.

"뭐 얘기 들어보니 내가 사장이어도 형을 잘랐을꺼 같아"

"아니 근데 네가 사장이라면 내가 잘보여야지. 동기부여가 되잖아"


동기부여.

생각해보니 이게 사라진지 오래 됐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일,

혼쭐이 나면서도 끝나면 치맥으로 피로함을 달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두 다 같이 달려갔던 그 시절.


신기루를 좇던 그때의 나는

그 길의 끝엔 라만차의 풍차가 나올 줄 알앗는데,

유토피아를 발견하지 못한 지금의 나는

퇴색에 짙어 매일밤 반딧불을 찾아 서성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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