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혹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실래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부록
【장례 이후 해야 할 일 및 필요서류】
1. 사망신고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1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2. 공과금 자동이체 변경.
도시가스, 아파트관리비, 인터넷, 휴대폰 출금계좌 변경.
3. 국민연금 유족연금신청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양식 있음)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가야 할 곳: 국민연금 00 지사
4. 상속재산확인(상속인 금융거래정보, 보험가입내역, 체납 내역, 연금 정보 등)
- 정부 24 > 사망자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 작성
- 24 정부앱(스마트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5. 통신사 해지
☞ 고인의 이름 옆에 ‘사망’이라는 표시가 나온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대리인이 해지할 경우 가족인 대리인 신분증.
♣ 주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는 고인의 이름 옆에 '사망'이라는 표시가 나와야 하며 이는 사망신고 후 일주일이 지난 뒤에 발급하면 됨.(사망신고 한 당일에 발급받으면 안 됨) 대리인 신분증은 가족의 것만 되고 신분증 복사본은 안되니 꼭 원본을 들고 가야 함
6. 상속재산 확인 후
가. 재산이 있으면- 세무상담
나.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서 양식과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다. 채무가 없고 세금을 낼만큼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 각 금융사마다 구비서류가 비슷하지만 한 두 가지 더 추가로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문의하여 찾으면 됨(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