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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몬스테라 Sep 23. 2023

부모님을 좀 실망시켜도 됩니다.

(때로는 타인을 잃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나는 안전이별을 하지 못하는 남녀의 상담을 여러 차례 부탁받았다. 젊은 연인 간 이별과 오래된 부부간에 이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을 당하는 경우였다.


모두 상대방과 오래 교제하거나 깊게 교제하거나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예측불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도 잘 모르는 듯 공황상태였다.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계속 남기거나 일방적으로 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발 상대방이 읽고 두려움을 느끼기를 바라면서.


상대방의 두려움을 일으켜 자신의 보복감정을 해소하려고 하거나 이별하지 않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한 멘털을 가지고 있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예민하고 자제력이 부족하며 탕후루 설탕껍데기 같은 바사삭 멘털의 소유자들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연인이 예측가능한 반응을 보였을 때 더욱 폭주한다. 자신이 하는 말이 잘 먹혀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수위를 높인다. 물론 예측불가능한 반응을 보였을 때에도 일시적 폭주를 하지만, 이때는 자신도 당황하고 조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사람은 예측불가능하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긴다.  

   

스토킹이나 협박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답이 잘못되었거나 자신의 처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 일이 잘못되어가고 있고 상대방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고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스토킹이나 협박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가발전기를 돌려가며 분열을 일으키는 과정일 뿐.     


나는 젊은 연인들의 이별과정에서 생기는 스토킹과 협박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했다. 주로 교제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이나 약점에 대해서 그 부모님이나 친구, 지인, 직장동료 등에게 뿌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신고당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신이 무슨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발전기를 돌리겠지만, 신고를 당했을 때

즉, 법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엄하게 처벌된다.

스토킹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 및 명예훼손행위, 형법상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상해죄, 기타 성폭력행위, 사안에 따라 중복하여 강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스토킹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여러 번 보았다. 이제 상대방과 통화에 이르지 않아도 부재중 전화를 계속 남기는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하고 스토킹 기간이 단기라도 처벌한다.


문명국가에서는 법을 어기는 사적 보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명분이 있어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상대방의 흠이 커도 협박이나 스토킹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별과정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몸살이라고 생각하며 당하는 피해자도 있는데, 협박이나 스토킹은 범죄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자.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첫째는 상대방이 신고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둘째는 자신도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처벌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고나라 사기를 계속하다 보면 현실감각을 잃어서 자신이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하다가 구속되는 것처럼, 스토커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다.


이별이 위험해졌을 때,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범죄신고로 보복이 두려운 범죄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 파출소를 방문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은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스토킹 신고를 하면  경찰이 스토커에게 행위제지와 경고, 피해자와 분리 및 수사,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나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20대의 경우 부모님에게 사진이나 메시지 등을 보내겠다, 부모님에게 어떤 흠을 알리겠다고 협박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님께 알려지기 전에 상대방의 행위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나 처벌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태도도 중요하다.     


부모님을 비롯하여 절대 주변인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공포를 가져오는 것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그것만은 막겠다는 의지는 좋다. 그러나 나는 젊은 청춘들이 부모님을 좀 실망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해 보면 나는 부모님을 참 많이 실망시켜 드렸다. 고시생 시절 부모님께서 지식을 캐라고 주신 돈으로 PC방에서 민속놀이 '스타크래프트 '를  하면서 미네랄을 캐고..


늘 실망만 시켜드리는 자식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을 좀 실망시켜 드려도 된다. 부모님이 사정을 다 아신다면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한 것에 대해서 더 실망할 것이다.     


지인이나 직장 동료, 친구도 마찬가지이다.


예전에 화상채팅을 하다가 노출된 모습으로 협박당하던 젊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주변인에게 뿌린다고 협박을 당한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글]에 이런 구절이 있다. '총명한 사람도 어두운 때가 있고, 계획을 잘 세워도 기대에 어긋나는 수가 있다. 남을 손상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 돌아오고 세력에 의지하면 도리어 재앙이 따른다. '


협박이나 스토킹을 당하는 순간에는 나 이외의 많은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느껴지거나 어떠한 세력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나에게 실망하고 뒷담 화하고 구설수를 입에 올리며 퍼트리겠지?  혹은 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겠지? 이런 생각에 매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처럼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인연도 모두 강물처럼 흘러서 멀리 떠나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하고 흐름이나 줄기가 바뀌기도 하고 고정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각자 자기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숙제를 하고 있다(나만 사바세계에 있는 것 아님).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것에 의지하여 나를 잃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저 실망 같은 건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자.   


친구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적이라면 어차피 당신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앨버트 허버드-  

사람은 때로

타인을 잃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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