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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공누리 Feb 10. 2021

공모전 수상 취소? 저작권법, 반드시 알고 활용하자!

공공누리 '변형금지' 유형을 중심으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공모전에 참가해봤거나,


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아.


얼마 전,


<제주도국제사진공모전>의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설원에 노루 나들이' 사진이

합성으로 판정되어

수상 취소를 결정한

사건이 있었어.

(출처: 제12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


뭐가 문제가 되냐고?


사진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법 제4조 6호)


공모전에서 평가되는 작품들은

순수하게 촬영된 사진저작물인데,

참여자가 합성으로

변형된 사진을 출품했고,


합성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사진 자체를 원본이 아닌

허위로 보아

수상을 취소했던 거지.


위에서 말한 '합성'을

당연히 저작물 변경이라고

알고 있을거야.


하지만, 변경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럼.

어디까지 변경이고.

어디까지가 변경이 아닌데?



잠깐만~ 그 전에,

우리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공공누리 마크 중

'변경금지' 조건이 부착된

유형이 있기 때문이야.


공공누리 마크는

제1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총 네 가지가 있어.



이 네 가지 유형 중,

공공누리 제3유형과 제4유형은

저작물을 변경해서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구..T^T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공공누리 사이트에서는

공공누리 유형별 안내를 하면서

변경금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


<출처: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 - 공공누리 유형안내>


변경금지 밑에,

변형 및 2차적저작물 작성금지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가끔 이 문구가 무슨 뜻인지

종종 문의가 오곤 해.


여기서 변형이란,

미술, 건출, 사진, 도형 등

공간적 형태로 표현되는

저작물의 형태를

창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해.


그리고


2차적저작물 작성이란,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하지.

(저작권법 제5조)


2차적 저작물...?


조금 생소한 친구도 있을거야.

법원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즉,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첫째, 원저작물을 기초로하고

둘째,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해.


아직도 정확히 이해가 안된다고?

그렇다면,

내가 친절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_<


특정한 음역에 맞게 작성된

음악저작물의 표현 형식을 바꾸는

편곡,


그림으로 그려진 미술저작물을

조각모양으로 변경하거나,

건축저작물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


어문저작물인 소설을

드라마 대본형식으로

바꾸어 각색하는 것 등이

모두 2차적저작물 작성에 포함되는 거야.


에이~

그럼 전부 다 변경금지

위반이잖아~


라고 생각한 친구도 있을거야.


글의 일부분만 잘라서

그 자체를 블로그에 올리거나,


정당한 방법을 통해

구매한 음악을

1분만 플레이하는 건

변경에는 해당되지 않아.


말 그대로야.

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

'일부분'만 발췌해서

그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변경이 금지되는 어문저작물의

일부를 잘라서

또 다른 나의 글 안에 삽입한다면


나의 글과 타인의 저작물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이 되어버려..T^T


간혹 어떤 친구들은,

2차적저작물이 원저작물보다

더 작품성이 높다면

변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변경 자체만으로도

2차적저작물이 된다는 사실..!!


또 가끔

'약간의 수정은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공공누리 제3유형 또는 제4유형으로

변경금지 조건이 부착된 저작물을

수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거야.


그렇지만,

사소한 것이더라도 일단 원저작물에

변경을 가했다면,

변경금지 유형에 어긋나게 되니

꼭 조심해야 해.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5조에는,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저작물을 제공한 기관은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말이야.


변경이 허용된다면..?


자 반대로,

공공누리 제1유형, 제2유형 공공저작물은

변경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을거야.


그럼,

변경이 가능한 저작물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활용사례를 한 번 소개해 볼까해.

 

<출처: 문화포털(www.culture.go.kr) 사이트의 '꽃문'>



자, 위의 이미지는

우리나라의 전통문양인 '꽃문'이야.


이 꽃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했을까?

.

.

.

.

.

.

.

.

짜잔~!


<출처: 문화포털 사이트의 '산업활용 제품'>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를 위한

신발에 꽃을 입혀놓았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눈밭을 아장아장 걷는

귀여운 어린아이가 바로 떠오르지 않아?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공공누리 사이트 또는

문화포털 사이트에 가면

더 다양한 활용사례를 만나볼 수 있다구~!


<공공누리 사이트 활용사례>


이렇게, 공공누리 유형만

 미리 확인하고 사용한다면,

변경금지 조건 위반을

피할 수 있고, 


또 더 멋진

나만의 작품으로 만들 수도 있어.


그럼 우리 모두

지혜로운 공공누리 이용자가 되자구~


다음에는

친구들이 궁금해 할만한

또 다른 걸 알려줄게.


안녕~!



#저자 : 김효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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