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공공누리 Mar 11. 2021

문화재 탐방 모바일 앱을 만들어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활용

“변호사님, 신 변호사님!”


보리가 신변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귀와 꼬리는 마구 흔들리며

 기쁨의 춤을 주고 있었다.


“제가 국가기관 교육 프로젝트를 땄어요! 와우!”


신변은 잔뜩 신이 난 보리를 위해

 아이스 커피를 한 잔 타서 내민다.


 보리는 단숨에 원샷을 하고

 속사포처럼 말을 이어 갔다.


(출처) 예술가를 위한 저작권 가이드북「하다보면 늘겠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렇죠..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휴교를 하기도 하고

 예전처럼 소풍이나 수련회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문화재 탐방 모바일 앱’

 제작 프로젝트를 수주했어요.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으로라도

 교과서에 나오거나 꼭 알아야 할

 문화재,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는

사이트와 앱을 만드는 거예요.”



“오, 학생들이 역사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저번에 변호사님이

공공누리에서 찾을 수 있는

 공공저작물 활용 사례를

 알려주셨잖아요.”



“아, 초∙중등생을 위한

역사여행 플랫폼 ‘놀토VR’ 말이죠?”


(출처) 공공누리 홈 > 우수 활용사례 > 활용사례 > 2019년 활용사례


“네, 그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저는 직접 문화재와 유적지를

방문한 것처럼 사진을 많이넣고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서

실제 경험한 듯한

 온라인 환경을 구성할 거예요.” 



“문화재 사진은 역시..?”



신변이 운을 떼자

보리는 씨익 웃었다. 



 “역시 공공누리죠!

이미지 검색만 눌러도

이렇게 수많은 문화재 사진을

찾을 수 있는 걸요.”


공공누리 (www.kogl.or.kr)


그런데 순간, 

보리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음.. 그런데.. 

문화재 사진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3D입체 도형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화살표를 클릭하면

좌우로 돌릴 수도 있고.


 혹은 홍보 이벤트로

문화재 엽서나 그림도

제작해보고 싶어요.


디자인 요소를 넣으면

상당히 예쁠 것 같은데..

저작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문화재는 대부분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났을 거예요.”



“보호 기간이요?”



저작재산권은

무제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 왜요?”



“저작권자에게 영원히

독점권을 주기 보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의 문화 창달을

고취시키려는 취지예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저작자가 저작물로 인한

경제적 대가를

충분히 누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공공에 기부하라는

뜻과 비슷해요.”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아…

그럼 보호 기간은

어느 정도인데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 간 존속해요.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상속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정도 기간입니다.”


“대부분이요?”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보호기간이

30년, 50년, 70년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작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해요.”



“휴..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너무 싫어요.


결국엔 사례마다

변호사님한테

물어봐야 하잖아요..”



“보리씨가 사용하려는

문화재의 경우에는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이 정도에 분포해 있지요?”



“네.”



“그럼 괜찮을 거예요.

물론, 문화재를 그림이나

사진으로 새롭게 표현한 결과물은

창작성이 인정되면

새로운 저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찍은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사진을 찍은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기에,


공공누리에서

이용 가능한 사진을

찾는 걸 권해드려요.


공공누리 활용 사례를 보니,

보리씨 프로젝트와 유사한

위치 기반 참여형 콘텐츠,


 문화관광탐험대

AR 앱이 있네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출처) 공공누리 홈 > 우수 활용사례 > 활용사례 > 2019년 활용사례


“아.. 문화재를

3D입체 영상으로 만들거나

2D 그래픽 디자인하기도 했네요.


기존 문화재 모습을 기반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내용들이 많아요.”



보리는 입을 쭈욱 내밀고

활용 사례를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따뜻한

커피를 내릴까?’


 

신변은 집중하는 보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살금살금 커피 머신으로

다가갔다.


보리의 이번 공공 프로젝트가

다채로운 디자인 결과물들과

함께 성공하기를 바라며.



#저자 : 신아람 변호사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