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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36개월 합숙 대체복무는 합헌-사실상 징벌?

최신 헌재 결정(24. 5. 30.) 빠르게 살펴보기-3년 대체복무 등

"국민연금 분할, '실질 혼인' 기준 소급 적용은 평등 위반" … 헌재, 2025년까지 법 개정 요구 (2019헌가29)

"살처분 보상금, 계열화 사업자 배제는 위헌 소지" … 헌재, '소유자·사육농가 분배' 개선입법 촉구 (2021헌가3)

"헌재, '공소권 남용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파면 이를 정도 아냐" (2023헌나2)

"종부세 자체는 합헌… 그러나 '조정지역 2주택 중과' 위헌 논란 계속" 3인 재판관 반대의견 주목 (2022헌바189 등)

"'36개월 합숙'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는 합헌… 헌재 "징벌 아냐", 소수 "양심의 자유 과도 침해" (2021헌마117 등)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합헌 결정… 헌재 "법률유보 위배 아냐", 소수 "방송자유 침해 우려" (2023헌마820)


I.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2019헌가29)

이 사건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으나, 이 개정법을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배경: 헌법재판소는 2016년, 법률혼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주는 구법 조항이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쟁점: 하지만 부칙 조항으로 인해,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 12. 29.) 이후부터 신법 시행일(2018. 6. 20.) 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위헌성이 확인된 구법 조항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급사유 발생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되었습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결론: 헌법불합치 (적용 중지 및 2025. 12. 31.까지 개선입법 요구)

● 이유:

▷ [차별의 비합리성] 분할연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시행일 전후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위배] 특히,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신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 [평등원칙 위반] 따라서 이 부칙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 다만, 단순 위헌 선언 시 다른 부칙 조항(제1조)에 따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개선입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II.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제청 (2021헌가3)

이 사건은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일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쟁점: 가축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닌 계약사육농가에게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이은애 재판관 등 7인)

○ 결론: 헌법불합치 (2025. 12. 31.까지 개선입법 시한, 계속 적용)

● 이유:

▷ [재산권 제한의 한계]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지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 [절차적 부담 및 위험] 심판대상조항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계약사육농가와의 정산을 통해서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추가적인 절차적 부담과 정산 불능의 위험을 지웁니다.

▷ [계약 조건의 한계]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자가 입은 재산상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자도 많고, 이미 사육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계약사육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 [대안의 존재] 다른 법률(공익사업법)처럼 각자의 경제적 손실에 비례하여 사업자와 농가에게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이 가능하며, 이는 정산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조정적 보상에 관한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 단순 위헌 시 보상금이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분배 지급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이 필요하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소수의견 (반대의견 / 재판관 정정미, 정형식 / 2인)

○ 결론: 합헌

● 이유:

▷ [계약사육농가 보호 필요성] 가축 살처분 손실은 계약사육농가에게도 발생하며, 농가가 사업자를 상대로 자기 몫을 분배받기 위한 수단은 제한적이고 기존 법률의 보호 조치는 사후적이어서 불충분합니다.

▷ [사업자의 대응 가능성]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보상금을 받은 농가와 정산과정을 통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보상금 수급권 양도 협의나 담보 요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산 불능 위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합헌적 조정]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자에게 가해진 재산권 부담을 합헌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III. 검사(안동완) 탄핵 (2023헌나2)

이 사건은 안동완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사건입니다.

○ 쟁점: 피청구인(안동완 검사)의 공소제기 행위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기각의견 1 (재판관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 / 3인)

○ 결론: 탄핵심판 청구 기각 (탄핵사유 없음)

● 이유:

▷ [직권남용 불인정 (형법 제123조)] 피청구인은 고발에 따라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했고,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 처분에서 누락된 사실, 범행 가담 정도, 공범 관계 등 기소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밝혀졌습니다. 보복 의도나 검찰 위신 회복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보안법 사건 미관여 및 고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검찰청법 위반 불인정]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진 이상, 공소제기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구 검찰청법상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위반 불인정] 법령 위반이 없고, 합리적 근거를 찾아 기소했으므로 성실의무 위반도 아닙니다.

▷ [상고 행위] 피청구인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기각의견 2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 2인)

○ 결론: 탄핵심판 청구 기각 (법률 위반은 인정되나 파면 사유는 아님)

● 이유:

▷ [검찰청법 위반 인정]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기소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래액수는 줄었고, 범행 가담 내용은 유사하며, 재북 화교나 외당숙 관계 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소제기는 현저히 불합리하여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위반 인정] 검찰청법을 위반했고,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검사로서 신중했다면 권한 남용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만연히 기소했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입니다.

▷ [직권남용 불인정 (형법 제123조)] 당시 공소권 남용에 대한 명확한 선례가 없었고, 1심에서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기소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자료 조작 등 적극적 위법 행위가 없고, 유리한 사정도 반영한 점 등을 볼 때 직무 본래 수행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위법·부당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 인정도 어렵습니다.

▷ [상고 행위] 관여 증거 없음.

▷ [파면 불필요] 법 위반은 있지만, 적극적 의도로 법질서에 역행하거나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형벌권 행사를 도모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 권한 남용 사례가 없고, 공소기각 판결로 형벌권 행사는 저지되었으며 국가배상 판결도 있었습니다. 공소 제기 후 9년 이상 공직을 수행했고 시효도 도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나 신임 박탈 필요성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파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인용의견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 4인)

○ 결론: 탄핵 인용 (파면해야 함)

● 이유:

▷ [공소권 남용 인정]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증거 위조 사건 이후 유우성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 [검찰청법 위반 인정] 공소권 남용이므로 현저히 불합리하여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위반 인정] 검찰청법을 위반했고,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 옹호 의무를 저버리고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기소했으므로 법령 미준수 및 불성실 직무 수행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입니다.

▷ [직권남용 인정 (형법 제123조)] 재수사 단서가 없고 기소할 만한 사정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기소한 것은 필요성·상당성이 없고 관련 법령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유우성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의 의도를 볼 때 고의도 인정됩니다.

▷ [파면 필요성] 검사는 공익실현 의무가 강조되는데, 피청구인은 이미 검찰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공소권을 남용하여 국민 신뢰를 다시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는 검사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어떠한 징계나 처벌도 받지 않았고 시효도 지났으므로, 헌법적 징벌을 통해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형두 / 4인)

● 내용: 현행법상 탄핵소추시효 규정이 없어 공직 보유 중 언제든 소추가 가능하나, 상당 기간 경과 시 헌법질서 회복 가능성, 증거 산일 문제, 공직 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추기간 제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입법자는 탄핵소추시효 또는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헌바179)

이 사건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달리,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제외 또는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개발이익환수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쟁점: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국가 등 시행 개발사업과 달리 취급하여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김기영 재판관 등 7인)

○ 결론: 합헌

● 이유:

▷ [국가 등 사업의 특수성] 국가는 환수 주체, 지자체는 배분 대상이므로 이들이 시행하는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이 없거나 낮습니다. 공공기관 시행 사업의 개발이익은 추후 국가사업에 다시 사용될 수 있어 전부 환수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 [학교법인 사업의 차이] 학교법인 시행 사업의 개발이익은 국가·지자체에 귀속되거나 국가사업에 재사용될 예정이 없습니다. 해당 이익은 학교법인과 그 구성원(학생, 교직원)만이 향유할 수 있고 공동체 전체가 공평하게 향유할 수 없습니다.

▷ [차별의 합리성] 따라서 학교법인 사업을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소수의견 (반대의견 /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 2인)

○ 결론: 위헌

● 이유:

▷ [사립학교의 공공성] 사립학교는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며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가 필수적이고 처분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개발이익의 특수성] 교육용 기본재산 관련 개발사업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처분을 통한 이익 향유가 어려워, '개발이익 독점'이나 '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차별의 불합리성] 따라서 최소한 교육용 기본재산 관련 사업은 국가 등 시행 사업처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교법인을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V.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2020헌바234)

이 사건은 선박의 '감항성(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 결함'을 발견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등을 처벌하는 구 선박안전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쟁점: '감항성의 결함'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신고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이영진 재판관 등 6인)

○ 결론: 합헌

● 이유:

▷ [명확성 원칙 충족] 선박안전법은 '감항성'을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6호), 법의 목적(제1조)과 각종 검사 규정을 통해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은 '선박안전법상 각종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서, 안전 항해 성능과 직접 관련 있는 흠결'로 명확하게 해석 가능합니다.

▷ [비례 원칙 충족] 명확하게 해석되므로 매우 경미한 결함까지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운업계 관행 개선 목적을 고려하면 선박소유자 관계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습니다. 선박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태료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소수의견 (반대의견 /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정형식 / 3인)

○ 결론: 위헌

● 이유:

▷ [명확성 원칙 위배]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가 문언, 정의규정, 다른 규정, 하위법령, 판례 어디에서도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법정의견처럼 '검사 기준 미부합'으로 해석하더라도,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고 수범자가 모든 검사 기준을 파악해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검사 대행기관에게 사실상 처벌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주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합니다. 이로 인해 수범자는 사소한 결함까지 신고하거나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기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 [비례 원칙 위배]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해양사고 위험과 무관한 경미한 결함 누락 시에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처벌규정과 비교해도 현저히 불균형합니다. 처벌 대상이 선박소유자의 일반 직원까지 확장되는데, 육상 근무 직원이 감항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처벌받게 되는 것은 결과책임을 묻는 것으로 책임주의에 어긋납니다. 항공기, 철도 안전법은 결함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VI. 상법 제490조 등 위헌소원 (2020헌바276)

이 사건은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의가 해당 종류의 모든 사채권자에게 효력을 미치도록 한 상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쟁점: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라는 문구가 불명확한지, 그리고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을 모든 사채권자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결론: 합헌

● 이유:

▷ [명확성 원칙 충족]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문언, 다른 결의사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채에 관해 이익 또는 손해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법정된 결의사항에 준하여 특별결의 방식에 의한 집합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재산권 침해 아님 (과잉금지원칙)] 결의 효력 조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관계 안정 및 전체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개별 교섭 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고, 전원 동의 요구 시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상법은 결의 절차의 적법성 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VII. 구 주택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2020헌바472)

이 사건은 인가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구 주택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쟁점: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소유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한 매도청구권 규정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결론: 합헌

● 이유:

▷ [공익 목적 및 절차적 통제] 주택법은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율을 엄격히 규정하고 안전진단 등을 통해 무분별한 사업 시행을 방지합니다.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도 별도의 리모델링 결의가 필요합니다.

▷ [재산권 침해 최소화 장치] 매도청구 전 충분한 협의 기간(회답기간) 및 행사 시기를 제한하고, 매매대금은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명시하며, 건물 명도 유예 가능성도 열어두어 상대방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결론]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VIII.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6 등)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관련)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쟁점: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면서도 남용을 방지하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결론: 합헌

● 이유:

▷ [제도 취지] 심판대상조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선고를 금지(형종 상향 금지)하고, 같은 종류의 형이라도 더 무겁게 선고할 경우 양형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법관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합니다.

▷ [균형 달성] 이를 통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정식재판청구권 남용을 방지하여 사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결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IX.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2021헌바55 등)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법 조항 관련 청구는 각하됨)

○ 쟁점: 형법 제123조의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사람' 등의 용어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결론: 합헌 (형법 제123조 중 '직권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부분)

● 이유:

▷ [명확성 원칙 충족]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6년 결정(2004헌바46)에서 '직권을 남용하여'와 '의무'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를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또한, 문언, 보호법익, 법원의 해석 등을 고려할 때 '사람'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역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비례 원칙 충족] 행정상 제재가 아닌 형벌을 택한 것은 국가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직권남용 행위를 단호하게 제재하기 위함입니다. 법정형 내에서 법원의 적절한 양형이 가능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X.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2021헌바154)

이 사건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및 이를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쟁점: '의료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한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결론: 합헌

● 이유:

▷ [선례 유지]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결정(2019헌마625등)에서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로 해석되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정 변경 없음] 이러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XI.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21헌바162)

이 사건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종류별로 2억 원 이상 인출되었으나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쟁점: 용도 불명의 인출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정정미 재판관 등 8인)

○ 결론: 합헌

● 이유:

▷ [입법목적 정당성 및 수단 적합성] 상속개시 전 재산 인출을 통한 상속세 부당 경감 행위 방지 목적은 정당하며, 추정 규정은 이를 위한 적합한 수단입니다.

▷ [입증책임 전환의 불가피성] 상속인은 과세관청보다 피상속인의 경제활동 확인이 용이한 반면, 과세관청이 현금 등의 상속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용도 불명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속인에게 지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 [침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이는 '추정' 규정이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적용되지 않으며 입증 범위도 일정하게 한정됩니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선례 유지 및 사정 변경 없음] 2012년 합헌 결정(2010헌바342)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1년 내 2억 원 기준은 여전히 고액이며, 금융실명제 등으로 용도를 알기 어려운 경우는 이례적이 되었습니다. 추정상속재산 비율도 매우 낮아져(2022년 0.2%) 기준 유지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례 판단은 여전히 타당하며 변경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소수의견 (반대의견 / 재판관 이은애 / 1인)

○ 결론: 위헌

● 이유:

▷ [추정의 비합리성] 용도 불명과 상속 사실 간에 필연적 연관성이 없고, 1년 내 2억 원 이상 인출이라 해서 상속인의 입증이 용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법목적 달성의 대안] 입증책임 전환 대신, 사실상 추정이나 과세관청 입증책임 완화 등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제가 정착된 현 상황에서 과거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기준의 불합리성] '1년 내 2억 원' 기준은 27년간 유지되어 경제 규모 성장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는 더 이상 사전 상속을 의심할 만한 고액 인출로 보기 어렵고, '재산 종류별 합산' 및 '인출액' 기준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사전 상속 개연성이 낮아도 광범위하게 추정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 [결론] 침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에 반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XII.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2021헌바361)

이 사건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규칙 조항 자체에 대한 청구는 각하됨)

○ 쟁점: 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결론: 합헌

● 이유:

▷ [선례 유지]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9년 결정(2018헌바235 등)에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인정 범위는 기술적·전문적 사항으로 하위 규범 위임 필요성이 인정되고, 제도의 취지와 관련 조항들을 통해 대법원규칙에 위임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정 변경 없음]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XIII.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2헌바189, 241, 326, 2023헌바45 병합) - 2020년 귀속

이 사건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상한 등을 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쟁점: 종부세 관련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금지원칙(재산권 침해),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이영진 재판관 등 6인)

○ 결론: 전부 합헌

● 이유:

▷ [조세법률주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 등에 기준과 절차가 있어 자의적 결정이 방지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률에 범위(60~100%)가 명시되어 예측 가능하고,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상 의미와 지정 절차가 명확하며, '주택 수 계산' 위임은 주택의 다양성과 시장 상황 고려 시 필요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명확성,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과잉금지원칙 (재산권)]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며,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 부과는 적합한 수단입니다.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차등 과세도 투기 억제에 적합합니다. 세율 체계(초과누진), 공시가격 현실화율, 합산배제 주택, 재산세 공제, 세부담 상한, 1세대 1주택자 공제 등을 고려할 때, 세부담 정도가 입법목적에 비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세·양도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큽니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조세평등주의] 토지·주택 소유자에게만 부과하는 것,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중과하는 것 모두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종부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은 과거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고,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종전 규정 유지에 대한 신뢰는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공익은 중대합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소수의견 (반대의견 / 재판관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 / 3인 -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

○ 결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 조항은 위헌

● 이유:

▷ [수단의 부적합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부터 2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도 '지정'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중과세하는 것은 투기 목적이 없음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 억제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침해의 최소성 위배] 오로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여부만으로 중과하나, 2주택 소유 자체에 대한 중과 당위성이 부족하고, 부모 부양 등 비투기적 사유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과세표준 및 누진세율로도 규제가 가능하므로, 지역 기준으로 추가 중과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입니다.

▷ [법익 불균형] 소유 동기나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사익 침해 정도가 과도하며,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결론]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됩니다.


XIV.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2헌바238 등) - 2021년 귀속

이 사건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세액, 세부담 상한 등을 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귀속 사건과 유사하나 법인 과세 강화 등이 추가 쟁점임)

○ 쟁점: 2021년 귀속 종부세 관련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특히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 조치가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이영진 재판관 등 6인)

○ 결론: 전부 합헌

● 이유:

▷ [기본 원칙]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대상지역', '주택 수 계산' 위임 등은 2020년 귀속 사건과 같은 이유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개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및 토지분 종부세 조항들도 과잉금지, 조세평등,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법인 과세 강화의 합헌성]

• [과잉금지원칙]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3%, 6%) 적용은 법인의 담세력과 중과세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고, 6% 세율은 3주택 이상 등 고가·다주택 법인 대상이므로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폐지는 조세우대조치 성격과 법인을 통한 투기 억제 목적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법인을 통한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조세평등주의] 주택의 주거공간 의미, 법인의 담세력 등을 고려할 때 개인보다 법인에게 가중된 세율 등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조세의 정책적 기능과 과거 변경 이력을 볼 때, 법인이 종전 규정 유지를 신뢰했더라도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차단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합니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소수의견 (반대의견 / 재판관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 / 3인 -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

○ 결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 조항은 위헌

● 이유:

▷ [기본 논거] 2020년 귀속 사건에서 밝힌 반대의견 이유와 동일하게,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수단의 부적합성, 침해 최소성 위배, 법익 불균형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 [2021년 특유 사정] 2021년 과세기준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2020년보다 대폭 확대(전국 주요 대도시 포함)되었습니다. 불과 6개월간 세 차례 추가 지정으로 주택 소유자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해당 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헌성이 더욱 명백해집니다.


XV.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2022헌바256)

이 사건은 과거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쟁점: 음주측정 거부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재량의 여지 없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결론: 합헌

● 이유:

▷ [선례 원용]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의 동등 취급 필요성] 음주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측정거부 전력 역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에 준하여 취급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결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XVI.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2023헌바360)

이 사건은 확정판결에 '판단 누락'이라는 재심 사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상소심에서 이미 그 판단 누락을 주장했다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쟁점: 해당 조항의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이 불명확한지, 그리고 상소심에서 주장한 사유에 대한 재심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결론: 합헌

● 이유:

▷ [선례 유지]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다수 결정(2021헌바9 등)에서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확성 원칙] 재심 제도의 취지, 관련 규정 해석, 확립된 판례를 통해 조항의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고 해석·적용 원칙 도출이 가능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재판청구권 침해 아님] 이 조항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 유지와 재심의 실효성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심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선례의 논거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XVII.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2014헌마1189 등 - 세월호 사건)

이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대한민국 정부(피청구인)가 행한 구호조치가 희생자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작위로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유가족 등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입니다.

○ 쟁점: 이미 종료된 구호조치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당시 정부의 구호조치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과소보호)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정형식 재판관 등 5인)

○ 결론: 각하 (심판청구 부적법)

● 이유:

▷ [권리보호이익 소멸] 이 사건 구호조치는 심판청구 제기 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습니다.

▷ [예외적 심판청구이익 불인정]

• [위법성 문제] 헌재 선례에 따르면,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이 아닌 '위법성' 문제만 있다면 유사 침해 반복 가능성이 있어도 헌법적 해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구호조치의 적절성 여부는 결국 관련 법령(재난안전법, 수난구호법 등) 준수 여부, 즉 법률 해석·적용의 문제로서 '위법성' 문제로 귀결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 이미 관련자 형사처벌, 국가배상 책임 인정 등 재판이 확정되었고, 헌재가 이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 [제도 개선] 사고 이후 입법자는 지속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재난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반복 위험 및 해명 필요성] 따라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의 반복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형 해난사고 시 국가의 생명·신체 보호 의무는 기존 헌재 결정 취지에 비추어 명확하므로, 별도의 헌법적 해명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 [결론] 예외적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소수의견 (반대의견 /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 4인)

○ 결론: 인용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침해)

● 이유:

▷ [심판청구이익 인정] ① 대형 해난사고 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② 이에 대한 헌재의 확립된 결정이 없으며, ③ 법원 판결은 개별 책임 문제이지 국가의 헌법상 보호의무 위반 여부와는 다른 헌법적 의미를 가지며, ④ 이 청구는 우리 사회 해양 안전 실태와 위기 대응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명할 유일한 방법이므로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됩니다.

▷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사고 경과] 사고의 직접 원인은 청해진해운과 선장·선원에게 있지만, 당시 기상 조건, 구조 대기 선박, 생존자 구조 상황 등을 볼 때 구조 작업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인명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 [구호조치의 문제점] 그러나 ㉠ 사고 상황 정보 파악·취득, ㉡ 현장 구조 세력의 방식, ㉢ 해경 지휘부의 판단·지휘, ㉣ 대통령·청와대 대응 등에서 복합적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 생명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결론] 피청구인의 이 사건 구호조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여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결국 유가족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합니다.


XVIII.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0헌마1311 등)

이 사건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축소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들, 그리고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특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쟁점: 재산세 감면 축소 및 임대주택 유형 폐지·등록 말소 조항들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분은 직접성 요건 흠결로 각하됨)

법정의견 (전원일치 - 민간임대주택법 부분)

○ 결론: 기각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조항들은 합헌)

● 이유:

▷ [선례 유지]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4년 결정(2020헌마1482)에서, 임대주택 제도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 등의 공익을 고려할 때, 등록 말소를 규정한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이 임대사업자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적용] 위 선례는 등록 '유형' 제한 조항을 직접 판단하지 않았지만, 해당 조항으로 인해 등록 '말소' 조항이 실질적 의미를 갖고 신뢰보호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선례의 이유는 이 사건의 등록 유형 제한 조항에도 그대로 타당합니다.

▷ [결론]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조항들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XIX.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0헌마1743)

이 사건은 ①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정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들, ②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③ 정당 가입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제한한 구 정당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①, ③ 조항 관련 청구는 법 개정으로 각하됨)

○ 쟁점: 18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정정미 재판관 등 7인 - 선거운동제한조항 부분)

○ 결론: 기각 (선거운동제한조항 합헌)

● 이유:

▷ [입법 취지] 18세 미만자는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여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고, 이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 [제한 범위] 이 조항은 '선거운동'만 제한할 뿐,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현 등 정치적 표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 [선거권 연령과의 관계] 입법자는 18세 미만자의 정치적 자율성 부족, 보호자 의존성, 경험 부족, 교육적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정했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동일하게 정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 [정당가입 연령과의 관계] 정당법 개정으로 16세 이상 정당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선거운동은 18세부터 가능한데, 이는 선거운동 외의 정당 활동(정책 홍보, 당원 모집 등)은 가능하고 당내 경선운동도 허용됨을 고려하여, 정당 활동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 연령을 다르게 설정한 것이므로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 [결론] 따라서 선거운동제한조항은 18세 미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소수의견 (반대의견 /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 / 2인 - 선거운동제한조항 부분)

○ 결론: 위헌 (16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선거운동 자유 침해)

● 이유:

▷ [연령 기준의 불일치 필요성] 선거권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 [법률 간 정합성 저촉] 입법자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18세)에 맞춰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면서, 16세 이상이면 정당 구성원으로 활동할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당 활동의 핵심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관련 법률 간 정합성에 어긋납니다.

▷ [과도한 제한]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연동시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른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정합성 저촉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 [결론] 선거운동제한조항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XX.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3)

이 사건은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법률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재심사유조항), ②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촬영 의무 관련 조항들, ③ 형법상 준강간죄 처벌 조항, ④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각 사유 등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③, ④ 관련 청구는 각하됨)

○ 쟁점: 재심사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김형두 재판관 등 7인)

○ 결론: 기각 (재심사유조항, 성폭력처벌법 조항들 모두 합헌)

● 이유:

▷ [재심사유조항 합헌] 헌재는 이미 선례(99헌바66등)에서 이 조항(또는 구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 불복 방법으로 법적 안정성 요청이 크고, 법률 헌법소원 청구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선례를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조항들 합헌]

• [입법목적 및 필요성] 성폭력범죄 재범 억제 및 효율적 수사를 위해 불가피합니다.

• [법익 균형]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 범위는 제한적인 반면, 달성되는 공익(성범죄 예방 및 수사 효율성)은 매우 큽니다.

• [결론]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소수의견 (반대의견 / 재판관 이영진, 김기영 / 2인 - 성폭력처벌법 조항들 부분)

○ 결론: 준강간죄 유죄 확정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위헌

● 이유:

▷ [목적과의 불일치]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 [선별 가능성 및 현행 제도] 재범 위험성 선별이 가능하고, 다른 보안처분에서는 이미 재범 위험성 심사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과잉 제한] 그럼에도 해당 조항은 이러한 절차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입니다.

▷ [결론] 따라서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나머지 관련 조항들의 위헌성은 이 조항의 위헌성에 기초하므로 별도 판단 불필요)


XXI.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17 등)

이 사건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법률 및 시행령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쟁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기간조항), 복무형태를 '합숙'으로 한 것(합숙조항),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복무기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김형두 재판관 등 5인)

○ 결론: 기각 (모든 관련 조항 합헌)

● 이유:

▷ [입법 목적]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기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 [복무기관 (교정시설)] 대체복무는 군사적 역무가 배제되므로 신체등급 고려가 필수는 아닙니다. 교정시설 업무 내용은 다른 기관 복무 시 부여될 수 있는 업무와 유사하므로, 기관 자체만으로 징벌적 처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복무기간 (36개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은 별도 규정에 따른 것이고, 병역법상 육군 원칙은 2년(24개월)입니다. 36개월은 이의 1.5배에 해당합니다. 현역병은 군사훈련, 위험 노출, 전시 생명 위험 감수 등을 고려할 때, 36개월이 대체복무 선택을 도저히 어렵게 만드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복무형태 (합숙)] 현역병이 원칙적으로 합숙 복무하는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군인의 엄격한 내무생활, 24시간 대기 상태, 초병 임무 등 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추어, 합숙 조항이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소수의견 (반대의견 / 재판관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4인)

○ 결론: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시까지 계속 적용)

● 이유:

▷ [종합적 판단 필요] 각 조항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 [복무기간 (36개월) 과도] 현역병 실제 복무기간(육군 18개월) 기준으로 심사해야 타당합니다. 현행 대체복무 강도가 현역과 큰 차이가 없도록 설정되었음에도, 기간을 현역의 2배로 한 것은 지나치며, 국제인권기준(최대 1.5배)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복무기관 (교정시설) 부적절] 교정시설 한정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합니다. 헌재가 예시한 다른 분야(소방, 보건 등)가 있음에도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은 장기(36개월)·합숙 복무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병역자원 활용이나 공익 기여를 도외시하여 제도 취지에 배치됩니다.

▷ [복무형태 (합숙) 과도] 36개월간 예외 없는 합숙 강제는 모든 병역 형태 중 가장 긴 기간 거주이전·사생활 자유 등을 제한합니다. 특히 자녀 있는 경우 등에도 출퇴근이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합니다.

▷ [결론] 심판대상조항들은 병역기피 억지와 현역병 박탈감 해소에 치중하여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XXII.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별표3] 제1호 다목 3)항 위헌확인 (2021헌마291)

이 사건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요건 중 시설 기준(특히 보관 장소)에 관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조항이 소규모 비누공방 운영자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쟁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요구되는 시설 기준이 국민 보건 향상 및 안전 확보 목적에 비해 과도한 규제인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결론: 기각 (합헌)

● 이유:

▷ [입법 목적] 해당 조항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업태의 차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소규모 공방과 소비층 규모·특정이 다르고, 직접 수입·판매하는 영업은 단순 알선·수여와 형태·규모가 달라 동일한 규율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규제의 필요성]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고형 비누 포함)을 식약처에서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관련 시설 기준을 두는 것이 과잉 규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론] 이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XXIII.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헌마194)

이 사건은 ① 문화재 보존과학업 등록 요건으로 '보존과학기술자' 배치를 규정한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조항, ②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를 규정한 문화재수리법 조항, ③ 동산문화재 수리 시 보존과학기술자 배치 및 동시 처리 건수 제한을 규정한 행정규칙(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청구는 각하됨)

○ 쟁점: 해당 조항들이 문화재수리의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보존과학업자의 직업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기각 부분)

○ 결론: 기각 (심판대상 시행령 조항 및 규정 조항들 합헌)

● 이유:

▷ [시행령 조항 (보존과학기술자 배치)]

• [목적 및 필요성] 문화재수리 품질 유지를 위한 보존과학업자의 능력 담보 목적입니다.

• [기술자 vs 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기능자는 권한, 책임, 업무 성격이 달라, 기능자 요건만으로는 동일 수준의 입법 목적 달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결론] 따라서 시행령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규정 조항들 (동산문화재 기술자 배치 및 건수 제한)]

• [목적]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 규모에 맞는 경력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고 동시 처리 건수를 제한하여 보존처리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과잉성 여부] 이 규정으로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총 건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경력 이상 기술자 비중이 상당함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결론] 따라서 규정 조항들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XXIV.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헌마707 등)

이 사건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36개월), 복무형태(합숙), 복무기관(교정시설)을 정한 법률 및 시행령 조항들(심판대상조항들)과, 생활관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CCTV 촬영행위)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쟁점: 심판대상조항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CCTV 촬영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김형두 재판관 등 5인)

○ 결론: 기각 (심판대상조항들 및 CCTV 촬영행위 모두 합헌)

● 이유:

▷ [심판대상조항들 합헌] 앞선 2021헌마117등 사건과 같이, 심판대상조항들은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조화, 현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CCTV 촬영행위 합헌]

• [필요성] 생활관이 교정시설 내부에 있어 계호, 경비, 보안 관리 필요성이 있습니다.

• [제한 범위] CCTV는 외부인 출입, 시설 안전, 화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용공간'에만 설치되어 있고 개별 생활공간에는 없습니다.

• [결론]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소수의견 (반대의견 / 재판관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4인 - 심판대상조항들 부분)

○ 결론: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시까지 계속 적용)

● 이유:

▷ [선례 원용] 앞선 2021헌마117등 사건의 반대의견과 같이, 심판대상조항들은 복무 강도가 현역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과도한 복무기간(현역 2배), 부적절한 복무기관(교정시설 한정), 예외 없는 합숙 강제 등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XXV.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헌마1146)

이 사건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36개월), 복무형태(합숙), 복무기관(교정시설)을 정한 조항들(복무내용조항들)과, 대체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구법 조항(정당가입금지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쟁점: 복무내용조항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정당가입금지조항이 정당가입의 자유(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김형두 재판관 등 다수 - 의견 갈림)

○ 결론: 기각 (복무내용조항들 및 정당가입금지조항 모두 합헌)

● 이유:

▷ [복무내용조항들 합헌 (김형두 등 5인)] 앞선 2021헌마117등 사건과 같이,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조화, 현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정당가입금지조항 합헌 (김형두 등 7인)]

• [입법 목적]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업무 전념성 보장 목적입니다.

• [제한의 불가피성] 정당은 영향력이 크고 정당 관련 표현은 직무 내외 구분이 어려워, '직무 관련 표현만 규제' 등 덜 제한적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 [결론]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소수의견 1 (반대의견 / 재판관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4인 - 복무내용조항들 부분)

○ 결론: 헌법불합치 (복무내용조항들)

● 이유: 앞선 2021헌마117등 사건의 반대의견과 같이, 복무내용조항들은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소수의견 2 (반대의견 /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 / 2인 - 정당가입금지조항 부분)

○ 결론: 위헌 (정당가입금지조항)

● 이유:

▷ [업무 성격]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는 단순·기능·반복적이어서 지위·권한 남용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결론] 따라서 정당가입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XXVI.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3헌마32 등)

이 사건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36개월), 복무형태(합숙), 복무기관(교정시설)을 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들(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다수의 병합 사건)

○ 쟁점: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김형두 재판관 등 5인)

○ 결론: 기각 (모든 관련 조항 합헌)

● 이유: 앞선 2021헌마117등 사건의 법정의견과 같이, 심판대상조항들은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조화, 현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소수의견 (반대의견 / 재판관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4인)

○ 결론: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시까지 계속 적용)

● 이유: 앞선 2021헌마117등 사건의 반대의견과 같이, 심판대상조항들은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XXVII.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등 (2023헌마820 등)

이 사건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조항(심판대상조항) 및 그 입법예고 절차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관련 청구는 각하됨)

○ 쟁점: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어 청구인(한국방송공사)의 방송의 자유(재정적 독립성 포함)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이은애 재판관 등 6인)

○ 결론: 기각 (심판대상조항 합헌)

● 이유:

▷ [법률유보원칙 위배 아님] 심판대상조항은 상위법(방송법)의 수신료 징수 규정 시행을 위한 '절차적 사항'(납부 통지 방법)을 정하는 집행명령이므로 별도 법률 위임 없이 제정 가능합니다.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방송의 자유(재산권) 침해 아님] 심판대상조항은 징수 '방식'만 변경할 뿐, 수신료 금액, 납부의무자, 추징금 등을 변경하지 않아 규범적으로 징수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리징수가 곧바로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미납 시 강제징수 가능, 납부방식 다양화), 통합징수로 인한 과오납 문제 시정 필요성이 있으며, 청구인은 광고수입 등 다른 재원 확보가 가능하므로 공영방송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적법절차원칙 위배 아님] 입법예고 기간 단축(10일)은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국민 불편 해소 및 권리 보호 위한 신속 개정 필요'를 이유로 법제처와 협의하여 이루어져 위법하지 않습니다. 방통위 의결 절차도 적법합니다. 이 조항은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규제 신설·강화가 아니므로 규제영향분석 대상도 아닙니다.

▷ [신뢰보호원칙 위배 아님] 개정 전 법령이 통합징수 방식만을 전제했거나 그에 대한 신뢰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수탁 계약서에도 법령 개정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고, 통지 방법만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소수의견 1 (반대의견 /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3인 - 법률유보원칙 위반)

○ 결론: 위헌 (법률유보원칙 위반)

● 이유: 심판대상조항은 수신료 징수 위탁 시 '통합징수'를 금지하여 청구인의 방송운영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므로 집행명령이 아닌 위임명령에 해당합니다. 방송법은 징수 위탁을 허용하면서 구체적 방법 제한이나 하위법령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행령이 특정 징수 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 근거나 위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됩니다.

소수의견 2 (반대의견 /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 2인 - 적법절차, 신뢰보호원칙 위반)

○ 결론: 위헌 (적법절차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 이유: (법률유보 위반에도 동의)

▷ [적법절차 위반] 입법예고 기간(10일)은 의견 개진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보장하지 않아 사실상 생략과 다름없고,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재무 관련 사항을 규제하는 것으로 규제영향분석 및 공표 절차가 누락되었습니다.

▷ [신뢰보호 위반] 달성하려는 공익(분리징수)은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나, 30년간 시행된 통합징수 제도를 신뢰해 온 청구인에게 대책 없이 갑자기 분리징수를 강제하여 발생하는 재정적 불이익과 공영방송 기능 훼손 우려는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됩니다.


XXVIII.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23헌마951)

이 사건은 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②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대해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하게 한 민사소송법 조항, ③ 청구인이 받은 특정 소송비용 부담 재판 자체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③ 관련 청구는 각하됨)

○ 쟁점: 헌법재판소법 및 민사소송법 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기각 부분)

○ 결론: 기각 (헌법재판소법 및 민사소송법 조항 합헌)

● 이유:

▷ [헌법재판소법 조항 합헌] 헌재는 이미 '법원의 재판' 중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법 조항 합헌] 이 조항은 본안재판의 법적 안정성 유지, 모순 재판 방지, 불필요한 상소 부담 경감을 위한 것입니다. 본안 불복 시 함께 비용 재판에 불복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XXIX.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24헌마151)

이 사건은 ①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지방대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한 지방대학육성법 조항, ②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① 관련 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됨)

○ 쟁점: 헌법소원 청구기간(사유 안 날부터 90일)을 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기각 부분)

○ 결론: 기각 (헌법재판소법 청구기간 조항 합헌)

● 이유:

▷ [선례 유지]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이 조항이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공익 실현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정 변경 없음]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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