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쓰는 잠든 140일을 깨우자!
[표지사진 : 자유선택형 휴일제도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copilot 생성 AI로 표현]
글 목차
▲ 들어가기
▲ 자유선택형 휴일제도란?
▲ 첫 번째 전제 조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등을 준수해야 한다.
▲ 두 번째 조건, 공공 서비스 기관과 은행 등은 가동되어야 한다.
▲ 기대효과 1) : 저출산문제, 육아, 여성경력 유지 효과 크다
▲ 기대효과 2) : 희소성 자원인 가동시간 40% 증대, 경제 볼륨 커진다.
▲ 기대효과 3) : 완전고용시대, 노동시장 역전되어 일자리 고르는 나라 된다
▲ 기대효과 4) : 국내총생산(명목상 GDP) 7천1백억 달러가 증가
▲ 기대효과 5) : 휴일과 삶의 질이 좋아진다. 특히 디지털 세대인 MZ 등에...
▲ 기대효과 6) : 일자리 줄어드는 AI, 디지털시대에 대안이다.
▲ 기대효과 7) : 1000만 노인 시대, 고령화 문제에 훌륭한 대안이다.
▲ 기대효과 8) : 한국의 홍익인간이 만든 세계사적 인류문명이다.
▲ 예상 문제 및 대안 1) : 종교계(특히 기독교 등)
▲ 예상 문제 및 대안 2) : 기업 및 노동조합
▲ 예상 문제 및 대안 3) : 관행 변경에 따른 불편
▲ 예상 문제 및 대안 4) : 교육 분야(초중고)
▲ 예상 문제 및 대안 5) : 기존 휴일 관행을 원점에서 생각해 보면
▲ 참고) : 자유선택형 휴일제도와 실제 일자리, 경제성장은?
연간 약 105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동시에 사용하는 관행적 휴일제도를 자유롭게 휴일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자유선택형 휴일제도(Free-choice holiday system)'로 바꾼다면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 주원인은 자녀 출산과 육아 및 교육에 버거운 경제적 부담이다. 또 매일 접하는 SNS 등에서 부의 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을 자녀에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은 영향도 크다. 종족번식을 해야 하는 유전자(생명) 본능 이행까지 거부하는 이유는 각박한 도시에서 출산과 육아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국은 91.9%가 도시생활을 하는데 이제 도시를 벗어나 살기 어렵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맞벌이인 젊은이들에게 휴일제도만 자유롭게 선택하여도 출산 및 육아는 물론이고 삶의 질이 높아져 저출산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 부부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각종 공휴일 그리고 연차 등을 교대로 사용하면 최소 280일은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
'자유선택형 휴일제도'는 글로벌·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젊은 휴일제도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경제·일자리의 획기적증대를 불러오는 한국이 최초로 시도하는 인류문명사를 바꾸는 휴일제도이다.
365일이 휴일이고 365일이 일하는 날이다. 지금처럼 붙박이로 정해 놓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의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휴일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다. 휴일을 분산하여 사용한다.
근로자와 각 기업주 등이 협의하여 근로자별로 토・일요일(보통 105일)과 공휴일(19일), 그리고 일정 계절에 몰리는 연차(15일에서 20일) 등 365일 중 40%에 해당하는 140여 일의 휴일을 각 기업별 근무조에 따라 달리 사용한다. 다만 선거일, 설날, 추석 등 특별한 공휴일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예를 들면 누구는 지금처럼 토·일, 누구는 월화를, 아니면 하루는 월요일, 하루는 토요일처럼 각 기업 상황에 따라 노사가 협의하여 분산 사용할 수 있다. 휴일별로 근무조가 다른 것이다. 자유선택형 휴일제도는 기존 휴일의 관행, 패러다임만 바꾸는 일이다.
형 휴일제도란?
자유선택형 휴일제도를 시행함에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주에 48시간 또는 52시간 초과금지(제51조, 제52조) 등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도 토요일, 일요일에 유급휴일을 동시에 사용하라는 규정은 없고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다. 자유선택형 휴일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려면 현재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함께 해야 한다.
'자유선택형 휴일제도'는 전 산업 및 서비스 분야가 지금의 평일(working day)처럼 공백이 없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365일 필수로 가동하는 기관은 그만큼 영업일 많아져 수익이 비례하여 많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은행, 동사무소, 관세청 등 관공서이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인간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및 재산 혹은 환경 보호, 운송 및 통신, 회사의 사내 소방대와 구조팀, 재산의 보호나 사람들의 안전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등과 24시간 온종일 관리를 필요로 하는 의료 센터, 사회 복지 기구 단체, 무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적 관리 시설들, 문화, 교육, 관광 및 레저 영역을 운영하는 기관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참고하여 '자유선택형 휴일제도' 운영에 따라 전 산업 등이 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다. 입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도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과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는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부부가 토・일요일과 공휴일, 연차 등 140여 일을 교차해서 사용하면 연간 280일을 출산 및 육아에 사용할 수 있다. 자유선택형 휴일제도는 직원들이 일과 개인 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는 결국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부모들이 직접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에게 더욱 양질의 육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육아 부담을 분담하고, 부모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이는 가족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여성들이 출산 및 육아 후에도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성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경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또 여성들이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직원들이 자신의 일과 개인 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 만족도를 향상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생산활동을 하려면 그동안 경제학에서는 노동, 자본, 토지(경영, 기술)를 3대 요소로 보았다. 그런데 생산능력(생산성)을 산출할 때 가동률은 가장 중요한데 핵심이 '가동 시간'이다. 누구나 시간은 같다고 보았기 때문에 구태여 별도의 독립된 요소로 보질 않았다(필자 추정).
경제는 한정(희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이다. 따라서 경제가 좋아지고 나라의 부가 늘어나고 개인의 삶이 좋아지려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자원을 100% 사용해도 되는데 우리는(전 세계인 포함) 지금 삼분 일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휴일은 135일에서 145일을 사용한다. 좀 더 살펴보면 토・일요일이 104일, 공휴일이 16일, 연차휴가가 15일에서 25일을 사용한다. 즉 기업 등 입장에서는 365일 중 약 40%에 해당하는 날을 사실상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365 휴일제'를 사용하면 미활용 하고 있는 140여 일 동안 산업 활동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140여 일 동안만큼 더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으니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난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40%가 늘어난다. 현재 근로자가 약 2천8백만 명인데, 단순 증가량으로 산출하면, 최대 1천1백2십만 명이 늘어난다.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가 된다.
참고로 2024년 1월 기준 통계청 근거로 실업자가 107만 명이다. 이유 없이 일을 쉰 사람은 이보다 많은 171만 명 수준이다. 약 277만 명이 놀(쉬)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738만 명이다.
실업자, 그냥 쉬는 국민 특히 청년실업 등이 모두 해소되어 완전고용이 실현된다. 노동시장은 역전되어 구직자가 일자리를 고르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기업 사장, 관공서에서 청년들을 학교로 집으로 찾아와 일해 달라고 사정하는 시대가 된다.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 현실이 된다.
2023년 대한민국의 GDP(국제통화기금 IMF 기준)는 약 1.784 조 달러로 국가 순위 13위다. GDP의 40%가 증가하여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7위인 프랑스에 근접한 경제 대국이 된다. 아울러 국민소득이 현재 34,046달러에서 47,664달러가 되어 22위인 프랑스 48,223달러에 근접하게 된다.
'365 휴일제'로 기업 활동이 최대 40% 증가하고 경제 순환 구조 여파로 약 40% 늘어나게 된다. 물론 산업마다, 140일 동안 모두 기업 활동이 일률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그에 따라 총생산이 획일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산업 연관성, 경제 파급효과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정확한 통계를 예측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 활동 일수가 증가하면 총생산이 늘어나는 것은 간단하지만 명쾌한 논리다.
재미있는 것은 국내총생산 (GDP) 이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을 일정기간 동안(1년) 한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를 말하는 데 여기에서 그 일정 기간 중 140여 일은 사실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금의 경제학자들이 GDP를 산출할 때 그냥 뭉텅 거려 연간을 1년 단위로 계산했지 365일 중 40%는 사실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했다.
원하는 요일에 원하는 휴일을 즐길 수 있다. 지금 동시에 사용하는 휴일제도는 이동이나 관광지에서 질 높은 여가를 보내기에 부적당하다. 모두 일시에 사용하는 휴가로 인하여 '교통혼잡비용(한국교통연구원)'이 2020년 기준 57조 원으로 1년 예산의 1/9 수준이다. 비용도 막대하지만 휴일 나들이가 만족스럽기 힘들다.
'자유선택형 휴일제도'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복잡한 산업구조와 다양성 시대에 휴일을 모두 같이 사용하는 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 우매한 일이다. 특히 국경은 물론이고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서 자유분방을 원하는 디지털 세대인 MZ 세대 등에게 아주 어울리는 시대흐름을 선도하는 휴일제도다
AI 시대, 디지털 경제, 디지털 금융 등 이른바 사차 산업혁명시대를 넘어 각종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365일 24시간 돌아가는데 일자리는 파격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지금 대형 플랫폼, 첨단 산업들이 일자리 없는 성장을 하는 시대에 들어선 지 이미 오래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물리적 노동과 인지 능력을 기계가 대신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판단, 평가 능력까지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를 열었다.
1980년에는 OECD 국가의 전체 노동자 중 50%가 생산업에 종사하는 단순 육체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였으나 2016년에는 자동화의 결과로 육체 노동자는 전체 근로자의 15%로 줄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30년쯤에는 85%의 정신노동자와 전문직 노동자 중에서도 절 반 수준인 약 38%가 실업자가 된다고 전문가(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상우)들은 예상한다.
미래학자들 역시 21세기 중엽이 되면 OECD국가의 경우 인구의 75%가 '쓸모없는 계급'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산업화 흐름 속에서 밀려난 무산자( proletariat)와 달리 이번 4차 산업혁명에서 밀려나는 실업자들은 불안정한, 직업 정체성을 못 가지는 '시간제 노동자'가 된다. 이른바 프레카리아트 (precariat)라는 새로운 유형의 실업자 계급이 된다.
실제 긱잡(gig job) 시대가 성큼 다가서고 있다. 그때그때 오케스트라 연주자 구하듯 필요한 인력을 모았다가 끝나면 해산하는 일자리 형태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근로자를 나누는 일이 사치스러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프레카리아트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데 대한 대책은 아무에게도 없다. 일부 그래도 일자리는 생길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하기도 하나 희망사항 일뿐이다. '자유선택형 휴일제도'는 대량 실업자 양산을 최소한 20여 년 이상은 해결해 준다. (예상근거 : 연경제 성장률 2%, 17년 복리는 40%)
첫째 자유선택형 휴일제도는 고령화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한다. 자유로운 휴일 선택을 통해 노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맞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요일에는 휴식을 취하고, 체력이 좋은 요일에는 근무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 일주일에 4일 근무하고 3일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
둘째 노인들의 사회 참여 활성화 효과 크다. 자유로운 휴일 선택을 통해 노인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한다. 예를 들면 평일에 자원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여가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셋째 요양 및 건강 관리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자유로운 휴일 선택을 통해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 관리 및 요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면 평일에 병원 진료, 건강검진, 요양 시설 방문 등을 할 수 있다. 또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자유선택형 휴일제도'는 한국이 만든 세계최초로 만드는 세계사적 문명이다. 인류의 모든 활동은 인류 생존에 질과 양을 늘리는 일이다. 생존에 질과 양을 늘리려고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일을 문(文)이라고 하고 그 문으로 인간사회를 변화시키는 행위를 문화(文化)라 한다.
그 문화를 통하여 분명하고 보편적인 인간만의 독특하고 수준 높은 결과가 문명(文明)이다. '자유선택형 휴일제도'는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으로 구현한 세계사적 인류문명으로 인류의 삶을 한 단계 고도화시키는 일이다.
종교의 일요일이라는 관행, 학교 운영, 개인 생활 및 국내외 비즈니스에 있어서 사용하는 휴일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문제였다.
아는 종교인에게 자유선택형 휴일제도에 대하여 의견을 여쭌 바, 현재 휴일제도는 오랜 관행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할 때 종교인에게 해결방안을 정중하게 요청해야 할 일이라고 다블 주셨다. 종교 관행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예를 들면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는 신자들은 기존대로 휴일을 사용하는 등의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고견을 얻었다.
※ 이번 기회에 구약 창세기 부분을 섬세하게 살펴보고, 기독교 단체에서 발간한 논문 등에서 안식일에 대한 자료를 비교 검토해 보았다.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대부분 자료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안식일이라는 용어는 없고, 종파, 종교에 따라 여섯째 되는 날, 일곱째 되는 날 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유대교는 토요일, 기독교는 일요일, 이슬람교는 금요일이 안식일임).
그리고 자유선택휴일제도가 시행되면 일요일에 집중하여 교회 가는 것을, 각 근로자가 일을 한 날로부터 일곱째 날 가게 된다면 교회가 일주일 내내 활동을 해야 하는 데 그것이 더 좋다, 더 나쁘다고 논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신앙생활, 종교 활동의 기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기업들이 잘 선택하고 종교계도 중지를 모아주신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기회가 될 수 있다. - 박대석 생각 -
일반 기업 등은 자유선택휴일제도가 강행규정이 아니다. 현행 관행의 휴일제도를 사용하면 된다.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상에서 정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휴일을 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선택형 휴일제도' 추진하니 원론적으로 반대할 일은 아니다. 다만 노동조합 역시 근로자의 휴일제 변경에 따른 알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시행 시 참여하여 의견을 내서 보완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개인 간의 만남 및 국내외 비즈니스에서 휴일이 서로 달라 올 수 있는 불편한 일들은 관행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전에 조율하는 등 새로운 휴일제 맞추어 사교 문화도 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제 간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현재도 시차 등이 있지만 큰 불편 없이 거래를 하고 있고, 차차 한국의 자유선택형 휴일제도가 글로벌로 확산할 것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학은 학점제로 자유선택휴일제도 도입에 별 문제가 없다. 영유아 및 초중고는 점진적으로 국가책임제 또는 의무제로 확대되면 일주일 중 부모의 휴일 등을 고려하여 일주일 내내 학교를 열어야 한다.
그만큼 교원 등 증가가 필요한 일이다. 또 중고교와 대학은 학점제 운영으로 교사, 교수 등 교직원이 역시 일주일 심지어 방학 중에도 운영해야 하므로 교원의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먼저 방학이라는 제도를 볼 필요가 있다. 특이하게 한국 학교만 일 년에 두 번에 걸쳐 한 달 여 이상 긴 방학과 소위 봄방학(졸업시즌 등)이 있다. 프랑스는 지역별 순차적 교대 방학 등 다양한 방학제도를 가지고 있다.
농경사회, 관광사회에 따라 학교의 방학이 변화하고 있다. 아무튼 대한민국의 방학제도는 농경사회와 계절, 학업여건, 굳어진 관습에 따라 사실상 더울 때, 추울 때 학업환경이 좋지 않은 동하절기와 학기말과 신학기 초 공백에 사용해 왔다. 그런데 지금은 방학으로 인하여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불편한 상황이고 학생들 역시 사회적 방학프로그램도 딱히 없는 상태에서 그냥 관습적으로 방학을 사용하고 있다. 현실에 맞게 이번 기회에 재편할 필요가 있는 부문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대학은 예외로 하고, 현재 초중고생들이 일률적으로 한분 선생님에게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두 분의 선생님이 두 개조로(A, B조) 요일을 달리하여 강의하면 될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조건과 목적에 따라 수강대상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되면 선생님들마다 수강생들의 절대평가 점수 결과에 따라 객관적 평가가 되는 효과가 있으니, 교수방법을 스스로 연구하고 경쟁하여 그 영향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질로 돌아간다. - 박대석 생각 -
현행 휴일제도는 우리 문화가 아니다. 한국은 일본을 통해서 1895년 갑오경장 때에 비로소 요일제가 채택되었다. 그 이전 조선 시대에는 딱히 요일과 같은 개념은 없었고, 대신 달과 절기 중심으로 달력이 구성되었다. 민간에서도 특별하게 휴일이 지정된 것이 없었지만 관료들은 대개 매월 1일, 8일, 15일, 23일과 절기 때 쉬었다고 한다. 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부서마다 비번과 휴일이 정해져 있었다.
7일이 한 주 단위가 된 것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세계관에 따른 결과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3천 년 전인 BC 3세기경, 옛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땅(지구)을 중심으로 해와 달, 눈으로 보이는 다섯 행성이 돈다고 생각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각 시간을 이들 일곱 천체가 관할한다고 생각했고 7일을 한 주기로 묶어 사용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여 안식일을 일요일 등의 요일을 정한 것이 아니라 몇 번째 날이라 하였다. 시행하기 전에 해당 종교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휴일제도를 가지고도 매출이 안 되어 곤란을 겪는 기업들은 굳이 이 제도를 억지로, 강제로 할 필요가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처럼 휴일제도를 사용하면 된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들(아마 대다수)이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노동수요에 대한 이론을 보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한계 생산물 가치와 임금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노동을 늘리게 되어있다.
※ 노동의 적정 고용조건은
한계 생산 가치(value of the marginal product) :요소의 한계 생산에 산출물의 시장 가격을 곱한 금액.
ω(임금) = MPL(한계 생산물) × P(시장 가격) = VMPL(임금)
프랑스 경제학자의 세이의 법칙(Say's law) 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만큼의 수요가 생겨나므로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 부족에 따른 초과공급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즉, 생산량을 기업들이 시장에 따라 조정하기 때문에 '365 휴일제'를 시행해도 무조건 물건을 초과해서 만들지는 않는다.
365일이 휴일이고 동시에 일하는 날인 자유선택형휴일제도를 하여 현재의 사실상 강제적 ‘동시 휴무제’를 없애면 기업 및 국가 등 공공서비스, 단체 등은 늘어나는 공급만큼 시장에서 균형을 찾게 된다. 분명한 것은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는 당연히 증가한다. 다만 일률적으로 140일(연간 40%)만큼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경제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GDP(국내총생산)와 국내 총소득, 국내 총지출은 모두 같다. 다시 말해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은 분배된 소득을 통해 지출된 것과 같아야 한다. 따라서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지출된 것을 모두 더해도 구할 수 있다. 이를 지출 측면에서 측정한 GDP라고 한다.
이처럼' 생산=분배=지출' 측면에서 GDP가 같은 것을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즉 산업 총량이 증가하면 소득과 지출이 모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복잡한 경제이론이 아니다. 다만 어느 경제학자도 생산요소인 노동에 노동 시간과 일수를 늘리는 발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자 추정)
자유선택형 휴일제도는 2017년 7월 정부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기업주는 일할 근로자, 특히 휴일에 없다는 기사를 보고 착안하여 다방면으로 검토 연구한 결과물이다. 초기에 이름은 365 휴일제, 자유휴일제도 등이었다.
글로벌 AI 및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자유선택형 휴일제도 시행으로 저출산 문제를 포함하여 일자리와 경제 증진과 고령화 시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안자
칼럼니스트 박대석
제안자 박대석(59년생, 경기도)은 한일은행, 동남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출신의 금융전문가로, 중앙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국제무역사,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기업자금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이며 현재 한강을 고양시 하천에 베니스처럼 연결하는 물빛나라주식회사 대표로 재직 중이다. 메타버스로 먼저 기초 작업 중이다. 아울러 한경, 브레이크뉴스, 월간조선, 블록체인투데이, 코리아 IT타임스에 칼럼니스트로 활약 중이기도 하다. 끝.
이글은 2024.06.04 한경에 필자 명의 칼럼으로 게재되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24735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