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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픽 topick Mar 31. 2021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논제, <한번쯤> Vol.5

지난 2020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 17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급변하는 게임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게임 이용자 보호의 강화,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의 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59조 1항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계에서 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인기 아이템의 획득률을 낮추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후 논란이 일면서,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해 명백히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게임 업계는 입법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규제하여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이 뭐야?

확률형 아이템이란, 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일명 ‘뽑기’ 상품을 의미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2017년 7월 시행안에 비해 2018년 7월 적용안은, 플랫폼 등급 구분 없이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에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구성 비율을 공개하거나 등급별 구성 비율 공개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공개하던 시행에서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물 구성 비율에 관한 정보를 게임 내에서 안내, 구성 비율에 변경을 가할 때 사전 공개하던 시행령에서 결과물의 확률에 관한 정보 확인 위치를 이용자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 화면 등에 안내하고 변경 발생 시 사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

전세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분류하여 금지하는 나라는 벨기에가, 확률 공개를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관련 논의는 여전히 진행중이며, 부분적 규제가 적용중인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토픽의 에디터 성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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