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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픽 topick Mar 11. 202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하는가?

한 번쯤 생각해볼 논제 <한번쯤>, Vol. 3.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노동환경 개선 운동을 하는 김용균재단의 이사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올리며 산업 재해 예방과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이 사업주의 형사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에 개정되었고, 사업주 및 원도급이 책임과 관리 범위를 넘어서 안전 보건 규정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포괄적으로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있으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과잉처벌이며, 산재예방 효과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분향소 내의 추모 장면 ( 경북 일보 ) /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사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확히 어떤 법안인가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만약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중대 재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회는 2020년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이 9월 22일 오전 9시 30분경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회로 넘어왔고,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020년 6월 11일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끼임 사망사고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 사고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특히, 2019년 11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 관리 중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사고를 계기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의 법안이 어떻게 다를까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안전관리의 주체를 기존 '안전관리자 중심'에서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변경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를 행정범 혹은 과실범으로 처벌하던 현행법령과 달리 기업법죄로 처벌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안'은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의 가장 큰 차이는 50인 미만 회사에 대한 유예기간입니다. 정의당 측에서는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는 점을 들어 박주민 의원이 제시한 4년의 유예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주민 의원 측은 50인 미만 기업이 주로 하청업체이므로 일을 준 원청이 벌을 받는 해당 법안을 통해 충분히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20년 12월 1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세 법안 중 최고 형량입니다. 해당 법안은 안전, 보건 의무의 범위가 나머지 두 법안과 다르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에 대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근로감독을 받는 사업장의 비율이 1%인 점을 들어 임이자 의원의 법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처벌 및 징벌적 손배 조항 여부 내용이 강은미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과 달리 임이자 의원안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여기까지 토픽의 에디터, 성원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게시물을 통해 각 입장의 찬성/ 반대를 만나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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