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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픽 topick Mar 04. 2021

[정치 반찬] 북한 선전 규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

한 번쯤 생각해 볼 논제, <한번쯤> Vol.2 [정치 반찬]

대한민국의 21대 국회가 2020년 12월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발의자 12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북전단'으로 통칭되는 물건들의 발송을 처벌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이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선전물, 인쇄물, USB, 재산상 이익을 줄 수 있는 물품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행위들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군사분계선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 측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제정은 합당하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공격적 태도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따라서, 대북전단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북한의 위험행위를 완화할 수 있다.

2014년 10월 10일 자유북한 운동연합(탈북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우익 시민단체)의 회원들이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풍선을 이용해 발송한 데 대해 북한군이 이 풍선들에 향해 사격을 감행하여, 그 유탄이 경기도 연천군 중면사무소 근처에 떨어졌다. 이틀 후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할 경우 '보다 강도 높은 섬멸적 물리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같은 해 11월 대북전단의 살포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각종 법률적 규정에 의거하여 대북전단 발송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듬해 1월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입장을 표명한 데 따라 같은 날 통일부 장관은 긍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이처럼, 대북전단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 정권 때부터였다. 그리고 적어도 2014년 말과 2015년 초에 걸쳐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정 수준의 합의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함에 따라 국민들의 신체적 안녕이 보장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에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그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본 사안에 적용해 본다면,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당사자 및 북한의 위협사격 및 포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의 신체의 안전"이 더 중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표현의 자유는 그 방법에 있어 직접적으로 후자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논지입니다.

요컨대, 대북전단의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아닌 이유는 본 개정안은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북한 정권은 반민주적이니 어서 대한민국으로 내려와라"라는 표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 즉 대북전단이라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표현방법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시위자들에게 총포, 폭발물, 도검, 기타 흉기 등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제정은 부적절하다.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부적절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 및 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5년 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대북전단 활동 제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북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나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본 결정문은, 북한의 실제적 위협 혹은 협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란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 가능합니다.


반민주적인 북한 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인들에게 현대사회의 실상을 알려 주는 행위를 잘못되었다고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주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비판입니다. 로이터통신의 기사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는 이 법안을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때문에' 잘못되었고 공포스럽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 로이터 통신 기사 보러 가기 :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southkorea-idUSKBN28O1OI

북한 주민들이 권위주의 사회 하에서 각종 정보들의 통제를 받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대북전단이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대북전단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위주의 사회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대북전단은 북한 사회 내에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이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은 북한에서의 민주주의 정착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하신가요?

여기까지, 논리적인 사회를 꿈꾸는 토픽 topick의 공식 에디터 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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