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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픽 topick Mar 04. 2021

북한 선전 규제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제정은 합당한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논제, <한번쯤> Vol.2

한 번쯤 생각해 볼 논제, <한번쯤>

Vol.2. 북한에 대한 선전을 규제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제정은 합당한가?


대한민국의 21대 국회가 2020년 12월 14일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발의자 12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북전단'으로 통칭되는 물건들의 발송을 처벌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이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선전물, 인쇄물, USB, 재산상 이익을 줄 수 있는 물품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행위들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군사분계선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 측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출처 : TBS News

# 개정안을 제안할 때 의원들이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원들이 개정안에서 제시한,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7.4 남북 공동성명(1972), 남북 기본합의서(1991), 판문점 선언(2018)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셋째, 따라서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률로 제한합니다.


# 본 개정안의 입법에 김여정 노동장 제1부 부부장이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0년 6월 4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 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정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어 6월 13일 '북남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인 6월 16일 북한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김여정의 말을 현실로 옮겼습니다.

6월 초에 있었던 김여정의 담화 내용과 6월 16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폭파, 그리고 2주 후에 발의된 본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김여정(으로 대표되는 북한 권력)이 본 개정안의 입법과 강하게 관여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기에 북한 정권의 압력을 현 여당 의원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제시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 논리적인 사회를 꿈꾸는 토픽 topick의 공식 에디터 성원이었습니다.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다음 글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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