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쯤 생각해 볼 논제, <한번쯤> Vol.1. 반찬 정리
2020년 12월 미 정부와 미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인수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인수 과정에서 이미 FTC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페이스북에게 경제적인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소비자가 제공받는 질적 측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는 규제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찬성]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는 규제되어야 한다.
1. 페이스북의 인수는 잠재적인 경쟁 기업을 흡수하고 새로운 기업의 등장을 막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엄연한 독점 행위이다.
인스타그램은 인수합병 당시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페이스북과 SNS 시장 및 광고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플랫폼이 되었다. 2008년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경쟁업체 대응법에 대해 ‘경쟁업체를 사버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는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합병 목적이 잠재적 경쟁 기업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추론 가능하다. 또한, 왓츠앱의 경우 설립 당시 개인정보 수집 반대와 광고 없는 채팅앱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소비자를 공략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인수합병 이후 15억 왓츠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기업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정체성이 자본에 의해 변질된 것이다. 이렇듯 페이스북이 거대 자본을 통해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인수한 행위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 안에서의 자기 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선별적인 M&A 행위이다.
페이스북의 인수 행위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등장을 억제해 소비자가 느끼는 다양성의 감소를 불러온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인수를 통해 페이스북은 방대한 양의 소비자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경쟁력인 디지털 플랫폼 시장으로의 다른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였다.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잠재적 경쟁자의 인수합병과 봉쇄 등으로 생겨난 진입 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투자, 적은 진입, 덜 차별적인 현식을 초래한다. 즉, 페이스북의 인수 행위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페이스북의 독점적 지위가 높아지고 이는 새로운 기업들의 혁신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페이스북에 대한 경쟁압력이 사라져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혁신할 유인을 감소시킨다.
인수 행위로 인해 페이스북의 독점적 지위가 커질수록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성이 커진다.
페이스북이 2020년 10월 29일에 발표한 3분기 매출 자료에 의하면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의 84%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독점적 지위를 얻고 난 후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계약을 어기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죄로 대중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독점적 지위를 획득한 후 이용자의 상세 결제 정보를 수집하기 전 동의를 얻는 절차를 없앴고, 광고주에게 회원 데이터를 넘기기 전 익명화한다는 조항을 수정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업체 간 경쟁이 사라지면서, 결국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 보호 기능도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인수함으로써 소비자의 광범위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었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는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에게 엑싯 전략은 스타트업으로서 합리적 판단이었을 뿐이며,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지할 수는 없다.
자유시장경제 논리에서 디지털 시장의 M&A는 시너지, 효율성의 제고는 물론 벤처캐피탈에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게는 성공적인 퇴출 경로(엑싯 전략)로 활용되고 있다. 2014년에 진행된 케빈 시스트롬 인스타그램 CEO의 CNBC 인터뷰에서는 “저희 팀은 대부분은 페이스북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의 성장 상당 부분은 페이스북에 좌우됩니다.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은 페이스북에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인수 행위가 독점적 행위임을 입증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기술 변화가 급격한 현대 사회에서, M&A 대상 기업이 미래 경쟁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인수 당시 인스타그램의 직원 수는 13명이었고, 가입자 3000만명에 매출도 없었던 스타트업 기업이었다. 페이스북은 미래 경쟁 기업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의 잠재적 가치를 알아본 것이다. 영국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OFT)이 2012년에 해당 인수에 관해 발표한 시장 분석자료에서는 인수 당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카메라 어플 시장 외에 사회연결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의 인수에 대해서 FTC는 인수 당시 해당 인수에 대해 경쟁법 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짓고 인수를 허가하였다. 현재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위치를 보고 당시 인수가 반경쟁적인 독점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결과론적인 해석이다.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왓츠앱 인수를 통해 이용자 데이터의 규모가 커졌으며, 소비자는 통합된 데이터를 통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미국 법무부와 FTC가 작성한 비수평적 기업결합 심사 지침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결합을 통해서 결합된 회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낮은 가격, 향상된 품질,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출시하는 등 친경쟁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높은 수준의 통합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이용자 데이터의 공유와 통합에서 오는 효과가 중요하다.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통해 세 디지털 플랫폼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지금까지, 논리적인 사회를 꿈꾸는 토픽 topick 의 에디터 성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