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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난나 Aug 28. 2022

사내변호사 역할:법무와 컴플라이언스의 융합이 필요하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사내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여야 하는가, 라는 점인데요.


종종 보는 법률신문에 사내변호사 출신 양종윤 CJ법무 컴플라이언스실 부사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사내변호사는 총체적 분쟁 해결 능력자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년동안 CJ에 근무하시면서 승진을 거듭하신 임원분답게 사내변호사, 법무조직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전체적, 종합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정 법률이슈에 대해 이론적인 답만 주지 말고 이슈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사업이 문제 없이 진행되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법이론적인 해답을 주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지, 유사한 문제는 없는지, 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을 들어봐야 돼요, 어떤 제도를 새로 도입할지, 대안은 없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사내변호사의 고객은 회사 구성원이죠. 그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를 얻을 때, 사내변호사의 역할도 세지고 법무조직도 성장하게 됩니다."


거의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2013년도에 사법연수원 수료 후에 첫 직장이중소기업인 부동산 개발회사 사내변호사였는데요, 그때 특히나 사업 성공에 있어서 법무조직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사내변호사가 로펌과 회사의 중간에서 현안과 이슈들을 끊임없이 팔로우해야한다는 점을 느꼈었습니다. 당시 회사 업무가 특히 사업주체(조합이나 신탁사 등)의 반대파?의 사업추진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사전에 만들지 않아야 했습니다. 아니면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가 있더라도 추후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냥 예정대로 사업을 강행(추진)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2년동안 정글과 같은 부동산 개발시장에서의 사업진행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경찰서에도 종종 드나들었던 거친? 과거 사내변호사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의 회사(현재는 금융권 사내변호사입니다)는 그때보다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훨씬 체계화되어 있고 법무팀의 사내변호사도 저 외에 여러 분 계시고 협업하는 로펌도 많아서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는 부담감이 없어 조금은 안정적인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금융권회사다 보니 여전히 여러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금융감독당국의 감시와 제재가 워낙 강력하다보니 이 곳에서도 사전적 법률리스크를 저감하여야 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서의 필수적인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려면 자본시장법,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의 금융산업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일반 민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개별법령의 제개정사항 및 최신 판례의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특히 법령뿐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 등 지도적, 권고적 행정규칙 등도 법령과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금융권의 사내변호사라면 업권과 관련된 금감원 가이드라인의 제, 개정 사항도 끊임없이 팔로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원래는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와 법무는 조금 다른 영역이기는 하나(전자는 내부통제제도,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금융회사 임직원의 교육 등 사전적으로 금융사고발생 방지나 소비자 보호, 건전한 경영 등을 위해 사전적인 통제 및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이것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 등을 하는 사전적 측면의 업무인 반면, 법무는 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 법률문제 발생 시 관련 소송 및 자문수행 등 컴플라이언스보다는 법률문제의  사후적인 해결의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최근에는 법무팀에서도 컴플라이언스업무의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있어야 관련 소송이나 자문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감독당국의 처분이 있을 때 이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송의 수행을 위해서는 어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었음에도 해당 금융사고나 법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인지 등 전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의 특성과 실질적인 구동?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해당 처분이 법령의 실체적인 요건에 위배되었는지, 설령 법령의 제재사유에는 해당하더라도 실무적인 사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보다 풍부하고 실질적인 방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조직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별개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컴플라이언스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내규 등을 공부하면서 산업의 체계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물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배워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로펌을 통해 회사 소송을 수행하는 사내변호사님이시더라도 중요소송이라면 관련 쟁점은 언제든 스피치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할 것 같고,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관련 부서에 그러한 아이디어를 꼭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법무조직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그 안에 속한 사내변호사의 지위도 더 견고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최근에 금융사고 관련하여 로펌을 통해 수행 중인 소송의 패소를 두 건 하였는데 예전 유사 사건에서 금융기관이 승소했던 대법원 판결만을 믿고 다소 안이하게 소송에 대응을 했었으나 2017년도 대법원 판결과 현재는 관련법령 개정으로 해당 금융사고에 있어서의 전제되는 상황이 변했고 금융소비자를 더욱 더 보호하려는 법원의 입장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를 더욱 더 보호하고자 하는 최근의 하급심 판결의 트랜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 생각해서 저는 급히 해당 내용을 팀장님과 부서장님께도 알리고 시스템 개선, 필요 시 내규 개정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도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소송의 패소사실을 알리고 최근의 법원의 판결 변화, 해당 금융사고 관련 내부 시스템 전수조사 및 개선이 필요해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물론 매일 매일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는 사내변호사님의 경우라면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바쁜데 개선방향을 생각하고 이를 관련부서에 알린다는 것이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업무로 생각되어 부담감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업무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할 필요가 없고 발생한 이슈 사항을 직상위자에게 알려 해당 상급자분과 협의를 해나가시면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이슈를 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러한 내용을 관련부서에 알리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이 되었는데 알리고 나니 소송 패소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덜해지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제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사내변호사는 단지 법률 자문 역할에 만족을 하기 보다는 자신이 속한 해당 업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컴플라이언스 업무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수행하는 자문이나 소송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적시에 관련부서 등에 알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한다면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신규 변호사 배출 숫자도 늘어나고 변호사 시장도 포화상태라는 말이 많기는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일련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하고 법무인력도 더 충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시장에서도 사내변호사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위와 같은 노력을 더 기울인다면 전문성 확보는 물론 경영진으로의 승급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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