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 단속에 걸릴까?

by 오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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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국내 맥주 시장에는 논알콜(무알콜 및 비알콜 등) 제품이 속속이 등장한 바 있다. 당시에만 해도 제품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혼술’, ‘홈파티’ 등의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무알콜을 찾는 이들이 급증했다.


실제 편의점을 방문했을 때 다양한 종류의 무알콜 맥주를 찾아볼 수 있다. 주류업계는 2021년 200억 원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에 달성한 153억의 약 30% 증가한 수치를 보여준다. 이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데 과연 무알콜 맥주는 정말 알코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무알콜 맥주를 마신 뒤 운전해도 되는지이다.


모든 무알콜 맥주에
알코올이 전혀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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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세법을 살펴보면 알코올 함량 1%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알코올 함향 1% 미만의 음료를 비알콜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알코올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무알콜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무알콜 맥주를 찾는 이들은 대개 술을 마시고 싶지만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임산부, 환자 등이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무알콜 맥주라고 해서 알코올이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많은 주류 회사들은 무알콜 맥주 모두 알코올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0.05%인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부 제품은 알코올 함량을 0.00% 출시하기도 하나 소비자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다.


소량이라도 많이 마시면
단속 대상 될 수 있어

004_1.jpg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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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무알콜 맥주라고 해서 방심할 수 없는 가운데 운전자들의 관심은 과연 무알콜 맥주를 마신 뒤 운전했을 때 음주단속에 걸리는지이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맥주 한 잔 정도 마시면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찰은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하지만 무알콜 맥주라도 많이 마시면 충분히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처벌 수위 더 강화해야

006_1.jpg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007.jpg 사진 출처 = '뉴스1'

한편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선수 A씨가 음주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것은 물론 사고를 내 보행자 8명을 다치게 했다. 이 사고로 한 피해자는 복강 파열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로 면허정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상해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처벌에도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대부분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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