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은 다른 사람의 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상으로는 남의 글을 연이어 6 단어 이상 똑같이 따라 하는 경우가 표절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미 발표된 타인의 글을 그대로 베껴서 쓰는 것, 출처를 밝히지 않고 부분을 베껴 쓰거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있는 문장이나 구절을 전부 혹은 일부를 그대로 옮겨오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모두 표절에 해당합니다.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고유한 생각, 아이디어, 독특한 표현-단어, 구, 절, 문장, 그래프, 표, 그림, 사진 등, 연구 가설이나 분석방법 및 논리, 이론 및 연구 결과, 데이터, 조사 자료 등이 모두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절은 저작권법 침해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윤리적 개념입니다.
2. 정당한 인용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인용’을 하면 됩니다. 인용은 남의 글이나 말을 나의 글이나 말에 끌어다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혹은 공통되거나 상반된 견해 인용을 통해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인용을 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부합한다면 국내외 저작물을 막론하고 출처명시를 전제로 모두 인용할 수 있다.
인용은 어디까지나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저작권자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당한 인용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강제규정”으로 “적법한 인용”이라면 원저작자가 인용을 반대하더라도 출처를 밝히기만 하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인용하는 글은 보통 정보 수집 단계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정보 수집 때부터 출처와 원 저자명을 정확히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3가지 경우에 정당한 인용이 가능합니다.
1) 보도·비평·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인용 즉 출판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합니다. 새롭게 집필하는 책의 내용이 주(主)가 되고 인용되는 내용이 종(從)으로서 주종(主從) 관계가 성립되면 인용할 수 있고, 새롭게 집필하는 책이 인용된 책을 시장에서 대체하지 않을 수준이어야 하고, 비중을 따졌을 때 본인이 창작한 부분만 가지고도 저작물이 책으로서 성립된다면 인용 부분에 대한 출처를 명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이때 저작권법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용 부분이 빠지게 되면 책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짜깁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이용(利用)’에 해당되고, 이때에는 일일이 원저작자의 사용허락을 얻어야만 합니다. 인용은 예증·해설·보충·강조·상세화·이유제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그 분량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으면 됩니다.
3)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합니다. 사회적인 통념에 비추어 인용되는 내용의 출처를 책의 본문과 구별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3. 인용의 형식
3줄 이내 짧은 인용과 4줄 이상 긴 인용문은 인용의 형식이 다릅니다. 3줄 이내 짧은 인용문은 “문장작성(작가. 년도. 페이지)”로 표시합니다.
4줄 이상 긴 인용문은 인용문 위아래를 각 1줄씩 띄우고 5칸 들여 쓰기를 하고 문장작성(작가. 년도. 페이지)으로 표기하는 것이 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