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의 부동산 관리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증여세와 상속세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법에 근거하여 부과 징구한다. 그 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피상속인(돌아가시는 분) 입장에서 친족 또는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통상적으로 살아 생전에 주는 것이 증여인 데 비해 죽는 시점에 주게 되는 것이 유산 상속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동일인에게 증여와 상속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 대상과 세율, 그 적용 기준이 다르다. 증여세는 증여자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유산취득형 과세방식)이다. 이에 비하여 상속세는 피상속인(증여자) 사후에 그의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유산과세형 방식)이다.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 전부를 과표로, 증여세는 각자 받은 재산을 과표로 세금 계산
정부는, 친족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점에서 역으로 10년 이내에 증여해온 재산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또한 제3자인 경우에도 역으로 5년 이내에 증여에 대해 소급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합에 비해 상속세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세(증여세)의 누진과세방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사망 이전에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친족에 재산을 물려주려는 자산가는 자신의 사망 시점을 예상하여, 그들에게 미리미리 증여를 해놓는 것이 세무적으로는 유리하다.
(* 참고로 세무당국이 미파악된 세원을 포착하여도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이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된 내용이 거짓이거나 누락돼 신고한 경우에는 15년으로 늘어난다.)
증여세,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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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3%81%EC%86%8D%EC%84%B8#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