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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수지 Dec 08. 2021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다고?

- 투자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저작권 상식 

지하철역에서도, TV에서도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볼 수 있다. 


음악 저작권 투자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저작권 상식은 뭐가 있을까? 


Photo by Matt Botsford on Unsplash



"음악”은 여러 저작물과 다른 특이한 점이 몇 개 있다. 



첫째, 음악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드는 공동저작물이다. 


요즘 우리 딸이 즐겨 부르는 “울면 안 돼”를 예를 들어보자. 


“울면 안 돼”는 (1) 미파솔솔-라시도도 로 이어지는 음과 (2)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로 이어지는 가사가 결합되어 있다. 


또 “울면 안 돼”를 누가 편곡하냐에 따라 트로트풍이 될 수도 있고, 더 신날 수도 있으니 편곡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음치인 내가 부르는지, BTS가 부르는지에 따라 다르니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중요하고, 피아노 연주만 있는지 오케스트라 연주가 다 있는지에 따라 분위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악기 연주도 중요하다. 


이처럼 노래 1곡에는 작곡가+작사가+편곡자, 그리고 가수+악기 연주자 등이 관여되어 있으므로, 노래 1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곡가의 권리, 작사가의 권리, 편곡자의 권리, 실연자(가수, 악기 연주자 등)의 권리에 대하여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각각의 권리는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행사가 가능하므로, 작곡가만 또는 편곡자만 뮤직카우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용허락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뮤직카우 등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를 할 때에는 내가 사는 권리가 작곡가의 권리인지, 작사가의 권리인지, 실연자의 권리인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작곡가의 권리라면, 그 곡이 사용될 때마다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편곡자의 권리라면, A 편곡자가 편곡한 버전도 있고, B 편곡자가 편곡한 버전도 있을 수 있으므로 A 편곡자가 편곡한 버전이 사용될 때만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Photo by Karim MANJRA on Unsplash



두번째, 음악의 경우 권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신탁단체에 신탁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봤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하나의 음악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곡가에게 가서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작사가에게 가서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가수에게 가서도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특히, 방송사는 하루에도 몇 만 개의 음악을 사용해야 하고,, 또 멜론 사이트는 하루에도 몇 백 만개의 음악을 유통하는데 이렇게 각각의 권리자들을 모두 만나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음악의 경우 대부분의 권리자들이 “신탁단체”를 이용한다. 


신탁단체랑 자신의 저작물을 대신 관리해 주는 단체를 말하는데, (1)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와 같은 저작권자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라는 곳에 가입할 수 있고, (2) 가수나 연주자들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에 가입할 수 있다. 또 (3) 음원제작자들은 “한국음반산업협회(RIAK)”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신탁단체에 가입을 하면 더 이상 자신이 스스로 저작물을 관리할 수 없고, 신탁단체들이 대신해서 저작물을 관리하게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방송사나 멜론은 신탁단체와 계약을 맺으면 신탁단체에 가입된 수많은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들과 계약을 맺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만약에 새롭게 음악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한다면, 신탁단체를 찾아가서 신탁단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얻어야 한다.)


작곡가, 작사가 등 상당수의 저작권자들은 신탁단체에 가입해 있는데 이점이 음악 저작권에 대한 투자를 쉽게 만드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개인이 누군가에게 저작권 이용허락을 하고, 사용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일단, 그 사람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가 저작물로 1년에 천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그걸 믿기가 어렵다. 


또 그 권리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넘겨받기가 어렵다. 여러 사람이 넘겨 받아서 관리를 하려면 번거로울테니까. 


그런데 음악은 신탁단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2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다. 


먼저, 신탁단체를 통해서 그간 저작물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된다. 


참고로 신탁단체는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또 권리를 넘겨 받은 뒤에 어차피 계속 신탁단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 되니까 여러 사람이 권리를 넘겨 받더라도 문제가 없다. 관리는 신탁단체가 하고, 수익금만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면 되니까. 


이러한 점 때문에 다른 저작물보다 음악이 투자 플랫폼을 통해 투자하기 좋은 장점이 있는 것이다!



투자의 책임은 자신의 것. 


하지만 아는만큼 보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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