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에 제작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에 따르면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그러한 속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거나 또는 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은 당연하거나 필요하다고 부추기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혐오표현의 예로는 김치녀, 쿵쾅이(성별), 급식충, 틀딱충(나이), 짱개, 똥남아(출신국가), 병신, 결정장애(장애), 게이/레즈 같다(성적지향) 등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혐오표현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퍼져 나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당연시하게 되어 사람들의 차별의식은 더 깊어지고, 사회적 소수자들은 더욱 불안하고 불평등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다.”며 “혐오표현은 결국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자유로우며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가치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설명했다.
- 더인디고, 2020.8.4 기사 인용
무언가에 '장애'를 붙이는 건
'부족함' '열등함'을 의미하고,
그런 관념 속에서 '장애인'은
늘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겨진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