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이에 관한 내 생각
보수논객으로 알려진 지만원씨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518유공자 단체에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아래는 뉴시스 관련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205호 법정에서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공로자회·부상자회)와 5·18 유공자·유족 등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지씨가 원고들에게 총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해당 도서의 발행·추가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책과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제3자를 통한 도서의 발행·추가 발행·배포도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위반할 때마다 원고들에게 200만 원씩 추가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지씨는 지난 2020년 6월 5·18 폄훼·왜곡 내용이 담긴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펴냈다. 지씨는 책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담았다.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을 북한군 사진과 연결지어 북한 특수군인 것처럼 썼다.
이에 5·18유공자와 관련 단체 등은 지씨가 출간한 책으로 항쟁 참여 시민과 희생자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지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여왔다.
이번 재판은 지씨의 소송 이송·기피 신청, 재판부 변경 등으로 공전하며 소 제기 이후 3년 2개월가량 지연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1년 2월 이 도서가 내용이 5·18민주화운동과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선 시민 항거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도서의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와 광고가 금지됐다.
민사 재판과 별개로 지씨는 5·18 폄훼·왜곡 관련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는 징역 2년이 최종 확정, 지난해 1월 수감됐다.
지만원과 같은 자가 대한민국의 보수논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수치다. 그는 저급한 자학사관에 입각해서 수 많은 역사왜곡 글을 썼다. 그의 책 중 '조선과 일본한국이 알 수 없었던 진실' 이라는 책 중 서평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외국인들이 바라 본 조선은 지금의 아프리카 토인들보다 더 미개하고 조선인은 거짓말을 잘 하고 젖을 무는 순간부터 음모를 즐기는 듯한 특이종족이었다. 이런 지옥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머리에는 아름다운 꽃 나라로 둔갑돼 있을 ...(중략)... 조선이 아름다운 꽃 나라라는 것도 거짓말, 일본이 악마의 나라라는 것도 거짓말, 일본이 한글을 말살시켰다는 것도 거짓말,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도 거짓말, 강제징용이라는 말도 거짓말, 온통 거짓말투성이다.
그의 위와 같은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글어체는 뒤로하고 이 말 자체도 너무 거짓되어 있다. 일단 인종 비하적인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 아프리카 토인, 즉 흑인은 백인, 황인보다 못하다는 과거 19세기 사회 진화론적인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있다
. 나아가서 나치즘과 파시즘적인 색도 굉장히 강하다. 그런 약한 민족들은 얼마든지 정복해도 된다는 생각인데, 문제는 그 정복의 주체가 나치즘, 파시즘과 다르게 타국인 일본이며, 피정복민의 주체는 자신의 민족인 한국인 것이다. 민족주의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이 희귀한 사상의 주체인 지만원. 이 것인 한국 보수 역사 왜곡의 실체이며, 지만원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낙성대 연구소의 사람들이 다수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작품이 바로 건국전쟁이란 영화다
두 번째, 한국은 거짓말쟁이이며, 일본은 진실만 이야기한다? 도대체 이 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도 말을 하지 않은채, 단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강제 징병, 징용, 위안부 성노예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것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말 한 가지만 말하고 싶은데 왜 위의 징병, 징용이 거짓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피해자들의 증언은 일체 무시하는 것인가?
호사카 유지 선생님은 '친신일파'란 글에서 이영훈 선생이 미국의 위안부 심문 보고서 원문의 중요 부분을 은폐,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 일본군의 의뢰인이 위안 서비스를 할 여인을 모집하기 위해 조선에 도착하였다. 서비스의 내용은 부상병 위문이나 간호를 포함하여 알반적으로 장병을 즐겁게 해 주는 일로 소개되었다. 의뢰인들은 다액의 수입, 가족 부채의 면제, 고되지 않은 노동, 신천지 싱가포르에서의 신생활을 미끼로 제공하였다. 많은 여성이 그 허위의 설명을 믿고 전차금(가불금)을 받고 응모하였다. 그들 중 몇몇은 이전부터 매춘업에 종사해 왔지만, 대부분은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여인들이었다. 그들은 받은 저차금의 크기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군의 규칙과 위안소 업주에 묶였다.
미군의 포로 심문 보고서
위와 같은 미군의 포로 심문 보고서 를 보면 먼저 조선 여성들이 부상병을 위해 간호사와 비슷한 일을 하거나 병사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고만 듣고 모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속아서 성매매를 강요당해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모집된 여성들이 배를 탄 후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연행이 시작되었다.
호사카 유지의 신친일파 109P
그런데 업자들이 마치 조선의 성매매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해외로 데려간 것처럼 주장하는 이영훈의 글은 허위를 독자들의 마음에 심어놓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군의 포로 심문 보고서의 몇 가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짜집기해서 인용했다.
호사카 유지의 신친일파 110P
위안부란 일본군에 부속된 직업적 창녀들이다. 그녀들은 남자를 가지고 노는 방법을 알고 있다. 개인별로 독방에서 생활하고 영업하였다. 식사는 위안소의 업주가 제공하였다. 그녀들의 생활을 비교적 사치스러웠다. 식료와 물자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녀들의 생활은 좋았다.
이영훈 반일종족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자들은 큰타옴표 속의 이 말이 조선인 위안부 20명과 함께 연합군에 의해 포박된 2명의 일본인 포주들이 말한 내용이라고 결론 내렸다.
호사카 유지 신친일파 112P
이렇듯 지만원과 거의 한 배를 탄 이영훈의 글 반일종족주의야 말로, 짜집기의 책이고 거짓말의 연속이다. 그러한 맥락을 같이하는 지만원 역시 거의 말도 안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북한군 600명 개입설이다. 이는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일단 당시 한국에는 계엄령이 내려져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의 경우 광주를 진압하러 간 공수부대보다 이 혼란한 상황에서 북한군이 남침할 것을 우려했기에 이를 대비한 항공모함이 한반도 남부에 정박하고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 북한군 600명이 수도를 통과하고, 경기도, 충청도를 넘어 광주까지 도착했다? 무려 600명이? 그럼 계엄사령관 이희성과,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직무유기 아닌가? 전방에 그 많은 보초병, 그리고 수 많은 연대들을 뚫고 600명이 광주로 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유유히 북한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2째 폭동이라면 폭도들이 난동을 일으킨 흔적이 있어야 한다. 1980년 518일 시위가 확산되었고, 그 이후 유혈 사태 이후 시민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무장했던 5월 19일, 그리고 공수부대의 철수 시기인 5월 21일, 진압이 시작되었던 5월27일에 이르기까지 시민군이 단 한 곳이라도 폭력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탈한 증거가 있으면 애기해보았으면 한다. 단 일도 없다. 그렇기에 이러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계에서도 인정하기에 이를 유네스코에 등재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의 죽음을 폄훼하는 세력들은 뼛 속까지 친독재 반민주를 외치고 있고, 이 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반페미라는 이름을 내걸고 여전히 자학사관에 입각한 자신들의 역사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들의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 지만원의 위와 같은 북한군 600명 개입설은 심지어 주체자인 전두환마저 부인하는 사실이다.
그러한 그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2000년 초반부터 일관성있게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있고,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 또한 일맥상통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이 들은 왜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를 유지하는 것일까.
다시 한 번 이 들의 잘못된 주장이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광주지법의 이번과 같은 판결을 환영하며 글을 마친다.
지만원씨가 지목한 사진 속 인물, “바로 저 입니다” (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