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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k Aug 29. 2022

의료급여 의뢰서를 아세요 ?

의료급여 의뢰서 에 관한 서로의 입장차이

진료시에 각 환자당 진료유형이 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보 산재 등등

여기서 의료급여는 국가가 개개인의 생활소득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게 만들어 주는 보험제도중 하나이다

그런데 보통 말하는 동네병원 의원급에서는 1년 365일 횟수로 각동네 병원을 다닐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매년 늘어나서 지금은 365일이지만 옛날엔 1년 상한 일수가 100일부터 정해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 지금은365일 이 되었다

이렇듯 제한이 있으니 꼭필요할때만 다니라고 국가에서 장치를 해 두었다  

그런데 문제는 2차 3차병원으로 갈때이다,,

1차 에서 2차로 갈때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1차에서 못하는 진료를 2차로 가서 할때, 1차 기본적인 진료보다 좀더 정밀한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때 

2차를 방문하고 3차를 방문하라고 국가적으로 제한을 둔것이다 

아니면 여기저기 아무곳이나 진료를 받을것이니 

예전에는 1차의료기관은 정말 시설이 미비한곳이 많앗지만 지금은 그렇치 않아서 2차병원못지않게 잘 된곳이 많다 입원도 할수있고

그런데  이 의료급여의뢰서가 참,, 애물단지다,,

2차병원을 갈때는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 하는데 급여환자들은 그런 서류가 먼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알고 잇다쳐도 진료의뢰서랑 혼돈하는 환자도 많다 

진료의뢰서는 어디나 발급이 가능한데 건강보험 환자들이 2차나 3차 상급병원 에서 급여로 진료 받기 위한 서류이다 

수많은 급여 환자가 있을것인데 그많은 사람들한테 2차 3차 를가실때 의료급여 의뢰서를 지참하세요 문자를 돌릴수도 없는 노릇이고 

몰매는 애먼 접수 데스크 직원들이 맡게 된다,, 안내를 해드렷을뿐인데 도리어 화를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 환자분의 심정도 이해는가지만, 아파서 그런거 신경쓸 여력이 없다고 토로하시지만 

국가적인 제도를 하지 않게되면 손해가 가는 곳은 병원측이다. 물론 미지참할수 있는 예외조항도 있다

나중에 오실떄 가져오세요 하면 누가 몇명이나 가져올까?   모르는 병원들은 환자 놓치지 않기 위해 생략하고  치료를 하게 되겟지만  후에 실사가 나왓을때 담당 공무 직원들은  급여 의뢰서가 없으니  전 진료비를 모두 환수 하겟다고 할것인데, 그제서야 병원은 아이쿠,, 하게 되겟지,,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둔 탓에 그법을 어깃곳은 바로 병원이라고..

결과론적으로 봣을때, 그렇게 될것이다 

아무튼 그 서류 한장 떄문에 서로가 초면에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 병원이미지도 문제가 되고 

그게 머길래 환자들은 알수 없다 내 알바 아니라는 식이다,

급여 혜택을 받으셔서 입원비가 식대만 몇프로  내는데 이것 서류 한장 못해주시냐 하고 얘길하면 그제서야 전화를 어디론가 건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울떄도 많다  데스크 직원들이 나중에 실사 나와서 거봐요 환수 안하잖아요,  

하라는 데로 해서 욕만 많이 얻어먹고  팀장님 제대로 알고 그러신 거에요 할까봐  덜컥 겁이 난순간,,  

그 순간 나는 어떤생각이 들까 ,, 

급여의뢰서 없는환자들에게 진료를 해서 돈을 환수 안해서 다행일까?  괜한서류에 직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서 혼란스럽게 해서 다행이지만 환수 를 안당해서 다행인가 ? 싶을까

입원하려고 왓는데 입원이 지체가 된다 . 아픈몸을 이끌고 동네 병원으로 다시가는 행위 참 말이 안되지만 

사후일을 알지 못하므로 지키려 한다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일까? 궁금하다 다른병원들은 꼬박꼬박 급여 의뢰서를 받아   잘처리 하는지 내가 정년을 할떄 까지 이제도가 바뀔까?   


이글을 보시는 의료급여혜택자 여러분 일반 2차병원에 갈때 의료급여 의뢰서 꼭 챙겨 가세요 ~~~~하고 외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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