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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열혈청년 훈 Mar 19. 2024

[직장법률]우연히 동료의 비위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살면서 그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절대 일부러 알려고 한 것은 아니나, 우연히 동료의 비위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언제나처럼 결론부터 적고 시작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다음 세 줄만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1. 공무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등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상 신고 또는 고발의무는 없음


2.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이라는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회사 내에서는 취업규칙, 내규상 회사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의무를 부과할 수는 있음(대표적인 예 : 감사직)


3. 법률상 회사 사규/내규상 의무가 없더라도 다른 직원의 위법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위험이 있음



1. 법률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신고 또는 고발의무를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신고하고 고발한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행위이며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 양심의 자유 등 많은 부분을 저촉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적인 고발의무를 두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명시적인 법규정이 없는 한 법률에 의한 고발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 중 알게 된 범죄사유를 고발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장이나 교사는 아동학대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때 신고된 사례가 법이 입법의도대로 작동된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2.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2. 취업규칙상 내부보고 또는 신고/고발의무가 있는자 : 대표적으로 감사직


법률상 규정은 없으나 직무상 비위사실에 대한 내부보고 또는 신고/고발의무가 있는 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감사직이 있습니다.

사기업과 공공기관을 불문하고 내부적으로 감사에 관한 사규/내규를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이건 그 감사 관련 사규/내규 중 이런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세부문구는 다소 상이하더라도 큰 맥락에서 취지는 다들 대동소이할겁니다.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사장에게 통보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장에게 고발조치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결과'란 워딩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사실만으로는 처분을 요구하거나 고발조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단순히 들은 사실로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첩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처벌을 남발하는 위험하고 무서운 조직이 될 것입니다.



3. 그러면 법률상 명백한 신고/고발의무가 없고 감사직이 아닌 경우에는 비위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무조건 모르쇠 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안타깝게도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 회사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비록 법률상으로나 감사직도 아니어서 사규/내규상 신고나 고발의무가 없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비위행위를 알았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에 추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까지도 "허허허...그래그래. 자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하면서 관대히 넘어갈까요?


뻔한 답이라 송구하지만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럴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 기준은 '직무관련성'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사실 직원이 우연히 입사한지 1~2년된 신입사원이 위조서류로 입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거를 수집한 것까지는 아니나, 충분히 의심해볼만한 신빙성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에도 인사실 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정채용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회사로부터 아무런 조치(징계 또는 손해배상 등)를 당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인사실 직원이 아닌 총무팀 직원이 우연히 부정채용 의혹이 있는 위조서류 제출을 알았다고 하더라도,나중에 사실이 진실로 밝혀져도 총무팀 직원에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할뿐더러 징계나 손해배상의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나 근로계약관계상으로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마치며


부디 이런 일을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 글이 조그만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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