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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순항중인 김씨 Aug 14. 2023

위탁수하물 추가,초과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김씨의 항공이야기

수하물 초과,추가 비용 요율이 가장 높은 장소는 어디일까? 모바일탑승권/키오스크 이용손님 주의해야할 부분!


무료 수하물에 대한 규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기내 핸디캐리(handy carry)수하물, 즉 기내에 가져가는 백!


그리고 위탁수하물.


항공사와 노선에 따라 규정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반드시 해야한다.


기내 핸디캐리 수하물의 경우 보통 대동소이하다.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0~120cm 정도, 캐리어 사이즈로는 21인치 이하정도로 볼 수 있다. 

무게는 7~10kg 정도 허용한다. 국내 항공사는 대게 10kg인데 한두곳 7kg인 곳이 있고 해외의 경우는 보통 저가 항공사들이 7kg인 곳이 많다. 갯수는 보통 앞에 설명한 사이즈의 가방 1개가 기본이고 작은 크로스백정도 혹은 랩탑가방, 카메라 가방 정도 사이즈의 가방을 1개 추가할 수 있다. 

기본 1개의 가방은 캐리어가 될 수도 있고 백팩이 될 수도 있고, 박스가 될 수도 있다.


위탁수하물은 1개의 사이즈로 볼때 보통 가로,세로,높이 합이 200~210cm 정도이다. 물론 더 큰 수하물도 가능하다. 정말 큰 수하물의 경우 별도 추가비용이 있을 수 있고, 무료라고 하더라도 서약서 혹은 준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항공사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무게는 보통 대형항공사의 경우 23kg/개, 저가항공사의 경우 15~20kg/개 인 경우가 대다수 있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 대형항공사는 2개까지 가능하다. 23kg * 2=46kg 까지 위탁할 수 있다. 

저가항공사의 경우는 갯수를 1개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갯수는 제한 없이 무게만 15~20kg에만 맞추면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저가항공사도 미주노선이나 장거리의 경우 '23kg/개, 2개 위탁'의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항공권 예약 전, 예약 후 반드시 위탁 수하물 규정을 확인해야한다는 것이다.


휴...서론이 너무 길다..


위에 설명한 기내 수하물, 위탁 수하물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요즘엔 항공사에는 사전 추가수하물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공항에서 내는 비용 요율보다는 저렴하다. 초과한 양이 1~2kg 정도로 미비하면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이상이면 사전 구입이 저렴하다.


이제 본론으로 다가간다.


요새는 모바일 탑승권과 키오스크를 이용해 티켓 수속을 하고 바로 출발장으로 이동하는 손님들이 많다. 가방을 위탁하지 않으려면 굳이 카운터를 들리지 않아도 된다. 그럴려면 가지고 있는 짐이 기내핸디캐리 규정에 맞아한다. 대부분의 손님은 규정을 인지하고 이동을 하지만 열에 한두분은 관련 규정을 모르시거나 정말 간혹 안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없는 사이즈, 무게의 짐을 가져 오시는 분들이 있다. 운이 좋으면 제지당하지 않지만 직원에게 확인이 될 시엔 문제가 된다.


왜냐?


바로 이 곳이 수하물 추가 비용 요율이 가장 비싼 곳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는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맡겨져야할 짐인데, 보딩 중에 탑승구 게이트에서 확인 되어 별도로 직원들이 급히 추가 작업을 해야한다. 관련 서류와 위탁수하물 태그를 준비하고 급히 옮겨서 수하물담당직원이 별도로 이동해서 추가로 항공기에 실어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 요율은 카운터에서 내는 것보다 상당히 비싸다.

'탑승구 위탁 수하물' 혹은 직원들은 '게이트 백'이라고 부른다. 해외 항공사의 경우는 더 철저히 더 비싸게 처리한다. 


잘 안걸리던데?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점점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 게다가 이렇게 항공기 출발직전에 급히 위탁처리하게 되면 싣는 과정도 급하게 처리되어서 수하물 파손가능성이 커진다. 게이트 백으로 맡길 땐 손님의 규정에 대한 과실도 있어 일부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파손될 시 배상 협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여행의 시작부터 곤란한 상황에 마주하여 기분을 망치지 않으려면, 꼭 수하물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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