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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수 Jun 20. 2021

내 사업에 어떤 지적재산권이 필요한 것일까?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어렵다 어려워.

백종원의 골목식당. 저도 가끔가다 보면 꽤나 재밌던데요.

그런데 수개월 후 그 집 메뉴명의 상표권을 전혀 다른 사람이 등록하여 공분을 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댓글들을 보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표'와 '특허'의 차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본 개념과 구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덮죽이라는 것을 내가 각고의 연구 끝에 최초로 개발한 것이라면? 초코파이를 개발했다면?

이 경우에는 '덮죽', '초코파이'라는 음식 자체나 이를 만드는 방법(레시피)을 '특허'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이란, '발명'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것인데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2조 제1호).


만약,  보통의 식빵에 나는 독특하게 '감자가루'를 몇 퍼센트를 넣어 찐득한 맛을 더하고, 특별히 '된장'을 넣어서 발효 작용을 달리 한 된장감자식빵을 개발했다고 예시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만들어진 식빵, 또는 그 식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는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누군가가 이러한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거나 이미 특허출원이 되었다면 신규성이 없어서, 이미 업계에서는 '된장'과 유사하게 '청국장'으로 그러한 발효의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면 진보성이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예시 레시피는 떠오르는 대로 적은 아무말이며  사진의 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photo by congerdesign @pixabay)


내가 뭔가 발명을 하긴 했는데, 발명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사소한 것 같아서 좀 민망한데? 이런 경우에는 "실용신안" 출원을 하면 됩니다. 실용신안권이란 "고안"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고안"이란 위 "발명"의 개념에서, '고도한 것'만 빼면 됩니다. 즉 고도하지 않은 발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화장실 문고리 모양에 실용신안 ****호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것들이 실용신안의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특허든 실용신안이든 출원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은 전부 공개가 됩니다. 누군가 내 발명을 사용하면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대신, 그 발명을 활용하여  더 나은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술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죠. 즉, a가 스마트폰을 발명하면, b가 이를 보고 (a의 발명을 활용한데 대해 a에게 로열티를 주지만)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붙이는 새로운 발명을 하고, c는 b의 발명을 보고 특정 모션으로 스마트폰에서 카메라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을 하는 식으로(이 경우 c는 a와 b에게 전부 로열티를 주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특허권에는 20년이라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20년만 지나면 어느 누구도 그 발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대를 물리며 자식과 며느리에게만 비법을 전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죠. (코카콜라의 진정한 레시피는 전 세계에 딱 두명만 알고 있고 그 두 명은 비행기도 같이 타지 않는다는 풍문이 있었어요). 이처럼 전 세계에 공개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고, 꽁꽁 싸매서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경우에는 '영업비밀'로서 관리하면 됩니다.


네네, 영업비밀일만 하죠 (photo by Lernestorod @pixabay)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은 부정하게 침해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면 보호받을 수 없어요. 특허권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그 발명을 생각해내더라도 나보다 출원이 늦으면 나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영업비밀은 내 것을 훔쳐간 것이라는 게 입증되지 않는 한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만약 코카콜라의 레시피가 실수로 완전히 공개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게 되고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르죠.


한편,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덮죽'이라는 음식이나 레시피 자체가 아니라 '덮죽'이라는 명칭을 보호받고 싶다면 "상표"출원을 하서야 합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호).


상표는 '덮죽'이라는 문자 자체로도, 아니면 '로고'만으로도, 아니면 로고와 합친 문자로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입체나 소리도 가능해요(코카콜라병의 모양은 상표라서, 펩시는 이런 모양의 페트병을 사용할 수 없지만, 코카콜라사의 씨그램은 같은 모양의 병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소리상표로는 인텔의 댕댕댕댕- 아시죠?)


지적재산권을 총망라하여 나열하려다 보니, 말이 길어지네요. 상표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디자인, 저작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주절주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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