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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RN Feb 04. 2023

전세사기 대책 아이디어

가장 원칙적인 대응. 세금 체납자와의 전쟁.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러 수법이 있겠지만, 가장 악질적이고 피할 수 없는 수법은 전세계약 당일에 고액 세금 체납자가 집주인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


 방송에서는 이 문제를 피해 가는 여러 방안을 소개했다. 계약 전, 집주인(임대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쓰기 어렵다. 전세물건은 금액이 커서 거래가 자주 있지 않고, 여러 구매자들이 집을 보고 신중히 거래한다. 임대인들은 매번 구매자들에게 체납사실을 알려주기 번거롭다. 그래서 현실화되기 어렵다. 그냥 쉬운 임차인에게 임대해주고 만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집주인의 세금 체납 상태도 있지만, 갑자기 바뀌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상태도 있다. 나도 모르게 바뀐 집주인이 고액 세금 체납자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모두 국세로 가져간 사례가 그러하다. 방송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사기를 피해 가기 어렵다. 임차인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돈을 준 것이기에 남은 인생을 대출 상환에 소비해야 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사기를 어떻게 피해 갈 수 있을까. 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했다. 왜 세금 체납자가 집을 살 수 있는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돈이 없어야 하는데, 고액의 집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애초에 못 사게 해야 하지 않을까. 또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면 사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전세금도 보호받고, 국세는 온전히 걷히고, 사기꾼도 사라진다.


이 방법을 현실에 접목해 보자. 신규로 집을 사는 사람은 등기 전에 국세청에서 세금 체납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국세청과 국토부가 합작해서 세금 체납자는 등기를 못 치르게 하면 된다. 국세청은 체납자 리스트를 국토부에 알려주고, 국토부는 체납자를 등기 못 치르게 한다. 이로써 전세금 날리는 최신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지가보다 20% 이상 세금이 체납되면 즉시 경매를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20% 수준을 제외해도 전세금은 충분히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전세세입자, 보증보험이 보호받는다.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세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 부동산 소유의 권리를 허용하면 안 된다. 그걸 허용해 주니 선량한 국민들이 전재산, 아니 그 이상을 사기당하는 것이다. 부동산법 개정에 이 방법도 더 다듬어서 마음 놓고 임대/임차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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