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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enil May 12. 2021

베트남에서 국제결혼 혼인신고_필요한 서류

모든 서류 준비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에 관한 내용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국제결혼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정보를 찾아내고 번역하여 모든 걸 이뤄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배우자 비자 문제까지!) 그런 분들은 분명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이뤄내는 사람일 것이다.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해야 했다면... 나는 과연 올해 안에 지금처럼 이 글을 쓸 수 있었을까?


한국에서 살 때 가장 못했던 게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있어서 되든 안되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해외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만의 쓸데없던 이  철칙이 깨졌다. 나만 이방인인 이 나라에서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 즉, '생존의 위협'까지 가져왔기 때문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혼인신고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도움을 청했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한국계 에이전시를 통하고 싶지 않았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편견이겠지만, 에이전시를 선택이 신중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내 생각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을 뻔히 알기 때문인 것 같다. 얼마나 정보가 없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베트남어를 못하는지...

여담이지만, 나는 비자도 한국인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는다. 처음 이곳에 정착했을 때 개인적으로 겪은 불미스러운 여러 사건들로 인해 한국 에이전시를 경계하는 편이다. 작년 한인타운에서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나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2020년 7월 한인타운에 위치했던 가장 유명한 비자대행업체의 사기 및 도주로 호치민시 한인 커뮤니티 내에 이슈 된 적 있었다.)


그래서 베트남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저번에도 언급했다시피 우리에겐 치트키 변호사 친구가 있었으니, 그가 우리를 결혼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본격적으로 내가(한국인) 준비한 서류에 대해 순차적으로 나열해보겠다.




1. 여권 (Passport)

2. 충분한 비자기간 혹은 임시거주증 (Temporary residence card)

3. 증명사진 (Photocopy)

4. 베트남 임시거주등록증 (Tạm trú)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영문)

6. 기본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 미혼증명서 - 한국은 미혼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결혼무하자증명' 및 번역 공증이 필요하다.

9. 정신건강증명서 (Certification of mental health)



상세히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1. 여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여권을 소지하길 바란다.

베트남 공공기관에서는 복사본을 직접 만들어 주지 않는다. 특히 공안(경찰서)을 방문하였을 때, 복사를 직접 해주지 않아 멀리 프린트샵까지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 뒤로는 항상 복사본을 미리 가지고 있었다.

임시거주증이 있다면 임시거주증을, 만약 비자로 거주하고 있다면 충분한 비자기간이 명시되어있는 비자 부분까지 복사를 해야 한다. 접수 후, 비자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임시거주증명(땀주)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생기므로 비자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먼저 갱신 후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최종 접수 후, 혼인신고 승인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된다.



2.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

이미지 출처 : http://www.ohmynews.com/

접수기간 2~3주 동안 비자기간이 충분해야 하므로 비자 유효기간이 1개월 이상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하며, Temporary residence card (TRC)이라고 부르는 임시거주증이 있으면 더욱 좋다. 보통 임시거주증은 1년 혹은 2년 단위로 기간이 유효한데 Working permit 혹은 회사 설립을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비자와 거주증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첨부하겠다.


(1) 비자발급 방법

(+) 위 포스트에서 최대한 몇 주의 여유를 두고 비자발급을 하라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 같다. 나는 유효기간 끝나는 당일에 신청하기도 했지만 따로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비자를 너무 일찍 신청하면 그만큼 또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시기가 빨라지므로 적당히 평일 2~3일을 앞두고 신청했다. 새로운 비자는 신청일로부터 인정되므로 나처럼 용감하다면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오전에 신청해도 괜찮다.

에이전시마다 금액은 상당히 다르다. 믿을만하고 합리적인 비용의 에이전시를 잘 찾아야 하는 게 포인트!


(2) 임시거주증 발급

(베트남 내 공증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있다. 하지만 2013년 블로그라 대략적으로 흐름만 체크하시고 정확한 절차는 진행하는 에이전시를 통하시길...)



3. 증명사진

보통 한국 영사관에서는 여권사진 사이즈만을 요구하는데 베트남은 각 기관마다 정말 다양한 사이즈의 사진을 요구한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사이즈의 사진을 제출했는지 모르겠다. 3*4/3.5*4.5/ 4*5/4* 6/5*6 등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그중 무언가를 제출한 것 같은데...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  다른 얘기지만 토익시험 신청할 때 희한한 사이즈의 증명사진을 요구해서 급하게 바로 옆에 위치한 'photocopy'에서 사진을 찍어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사이즈로 혼인신고 신청서를 제출했던 것 같기도 하다...)



4. 베트남 임시거주등록증 (Tạm trú)

내가 부동산 렌트 계약을 하여 베트남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급을 받아 공안(Police station)에서 스탬프만 받으면 되는 간단한 절차였다. 비자를 새로 갱신하기 위해서 쉽게 발급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 서류가 첫 번째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


(1) 첫 번째 거부 - 스탬프와 사인 위치가 달라서

이미지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kms49403

위와 같이 스탬프와 사인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래 준비한 서류로는 혼인신고 신청할  바로 리젝 되었다. 그래서 Minh 함께 다시 공안을 찾아 물어보니 요구하는 서식이 달랐다.

내가 직접 받았던 '땀주' - 거부된 서류
공안에서 요구했던 임시거주증명 신청서


(2)  번째 거부 - 집주인(Landlord)  와서

여기서 살짝 화가 났었는데, 공안에서 서류만 다시 작성해서 출력해오라고 했지 집주인을 데려오라는 말을 바로 안 했기 때문이다. 다른 서식을 주며 다시 작성해오라고 하여 땡볕에 오토바이를 타서 프린트를 다시 해서 왔는데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하면서 또 수정하게 하고 또다시 프린트를 해서 왔더니...

그런데, 집주인은? 집주인이 안 와서 안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방문한 잘못이지만, 다시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주지 않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하고서는 나중에 마지막으로 저 말을 하면서 우리를 집으로 보냈다. 우리는 반차까지 쓰고 온 건데..... 지금 생각해도 헛웃음만 나온다.

화가 났지만 화낸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기 때문에 분노를 삼키며 바로 부동산 에이전시를 통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다. 다행히도 천사 같은 집주인분이 바로 승낙을 해주셨고, 우리는 3번째 방문 끝에 마침내 '땀주'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신청 도중에 집 계약이 끝나서 다시 받아야 했다.^^;, 중간에 집주인분을 따로 다른 층의 밀실로 불러서 무언가를 요구한 것 같은데... 심증만 있다. 그렇게 그 한 장의 종이를 받기까지 총 4번 방문했다.)  



5,6,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영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 서류들은 호찌민 영사관에서 쉽게 접수하고 1주일 뒤에 받을 수 있다.

구글맵으로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검색하거나 Grab에  'Korean consulate'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오전에는 접수만, 오후에는 미리 접수된 서류 발급만 하니 이용시간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서류를 받은 후, 바로 번역 공증을 의뢰했다. 베트남 정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만약 하나라도 한국어(혹은 외국어)로 기록되어있다면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번역 공증 비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번역 + 공증 스탬프까지 대략 한 장 당 한국당 1~2만 원 선인 것 같다. 공증 업체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모두 접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 본이어야 한다.

* 만약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영사관 '한베 국제결혼' 접수창구에 문의하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 (접수 카운터 중 맨 왼쪽에 위치, 번호표를 따로 뽑을 수 있다. 다만 서류접수는 다른 창구에서 가능하다.)



8. 미혼증명서

저번에 땀주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신청 거부를 당했다면, 두 번째 신청 거부는 이 '미혼증명서'때문이었다. 한국에는 미혼증명서(single certificate)가 따로 없기 때문에 추가로 대사관에서 '결혼무하자증명서'가 필요하다. 한-베 국제결혼 시에 필수적인 부분이니 꼭! 잊지 말고 준비하시길 바란다.

-> 여기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영사관에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발급받은 후, 바로 번역 공증받아야 한다.


결혼 무하자 증명 신청서 (좌 : 한국어, 우: 베트남어)
영사관에서 받은 안내문 (한국어)



영사관에서 받은 안내문(베트남어)

- 한국은 미혼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결혼무하자증명' 및 번역 공증이 필요하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결혼무하자증명'이 있다면 필요 없을 수 도 있다. 맨 처음 혼인신고 접수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원본, 영문, 번역공증 모두)만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결국 '결혼무하자증명'이 없어서 다시 영사관에서 발급받았다. 이 서류는 대사관(하노이에 있다)의 승인으로 받을 수 있는데 다행히도 호찌민 영사관에서 이 과정을 직접 해주어서 하노이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



9. 정신건강증명서

Mental health certificate는 결혼을 하는 신부와 신랑의 정신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하는 서류다. 지정해주는 병원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 가까운 곳을 찾아 medical check-up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정병원의 것만 허용한다. 예약을 해도 기다려야 하므로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경황이 없어서 사진을 하나도 못 찍었는데 정말 로컬을 제대로 경험하고 온 날이었다. 그나마 이곳이 로컬병원 중에서 가장 괜찮은 곳이라고 했다. (병원의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Tropical hospital 근처에 위치했다.) 영어로 소통도 거의 어렵다. 우리가 친구와 함께 방문하지 않았다면 아마 접수부터 못했을 것이다. 아니, 위치부터 못 찾았을지도

우리 말고도 유럽인 커플이 먼저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의사 선생님은 영어를 잘하셨다. 앞 커플이 검사하는 동안 바로 옆에서 대기하게 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리 볼 수 있었다. 프라이버시라고는 전혀 없이 진행되었지만 베트남에서 인권이란 한국과는 다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우리 차례가 되니 의사 선생님이 부모님의 성함을 물어보고, 베트남에서 어디 사는지, 가장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간단한 영어는 직접 하셨는데 조금 복잡한 영어는 함께 간 친구가 통역을 해주었다. 검사가 끝나면 바로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의사소통만 잘 된다면 절차는 간단하다. 이때 증명사진이 대략 2장씩 필요하므로 미리 충분히 준비해 가시길 바란다. 또한, 서류를 바로 받고 싶다면 약 백만 동 (한국돈으로 5만 원 정도)의 Express fee가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면 서류 발급까지 며칠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한다.

 


각 나라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리스트가 다른데, 한국인의 혼인신고 준비서류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이미 많은 한국인이 베트남 분과 결혼한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 같다.

나의 서류 준비는 번역 공증을 포함 약 2주 만에 모두 완료되었다. 하지만 남편은 필요한 서류가 더 많은 데다가  인도 내에서 서류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인도에서 호치민으로 받은 서류를 가지고 인도 영사관에 갔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아 그 직원을 설득하는데 꽤나 어려움이 있었다. (그 핑계 중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출국 기록이 없는데 이런 서류를 어떻게 인도에서 받았냐는 것이었다. 하하. 대리인 모르세요?)

서류를 준비하면서 든 비용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여 개별의 비용은 잘 모르겠다.

한꺼번에 정산할 때 모든 번역 공증 비용, 혼인신고 신청 비용까지 포함 서류 비용만 대략 300불 이하였던 것 같다. 아마 직접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한다면 비용 부담이 덜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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