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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Nov 30. 2022

'묘지 경매' 재태크로 벌 수 있는 월 수익

‘묘지 경매 재테크’
저렴하게 낙찰 받고 되팔기
임장 간편·명도 불필요 장점

우리나라가 아무리 유교 국가라도 ‘부동산’ 앞에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나 보다. 부동산 경매엔 자주 묘지가 매물로 나온다. 비록 조상의 시체가 묻혀 있지만, 묘만 있어 언제든 다른 용도로 개발 가능해 돈을 벌 수 있는 땅이라는 셈이다. 여기 이 점을 활용해 월 5,000만 원을 번 사람이 있다고 해 화제다.


월급 145만 원을 받다가 묘지 경매에 뛰어들어 현재 월 5,0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도정민 씨는 최근 묘지 경매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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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땅은 대체로 가족 공동 소유인데, 구성원이 사업에 실패하는 등 사정이 어려워지면 지분이 경매로 자주 넘어간다고 한다. 도 씨는 이런 지분을 싸게 낙찰 받아 가족들에게 차익을 조금 남기고 되판다. 바삐 움직이면 한 달에 최대 5건을 낙찰받아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월 5,0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그가 설명한 묘지 경매의 장점은 이렇다. 우선 임장이 간편하다. 묘지가 주로 많이 있는 시골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현저히 적다. 물건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연락해야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 온라인으로 시세 조사를 하면 되므로 상당히 편하다.

다음으로 명도가 필요 없다. 명도 대신 협상해야 하는데, 협상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 묘지는 대출이 어렵다. 거의 대출이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어렵다’는 말만 듣고 단점이라 오해하기 쉽지만, 현재 금리가 오르는 추세라 추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도 씨처럼 되파는 방법도 있지만, 대개는 잘만 찾으면 싼값에 바로 개발까지 할 수 있다. 경매에 나오는 묘지 매물의 면적은 1,000㎡(302.5평) 전후가 가장 많고, 2,000㎡(605평)가 넘는 물건도 종종 나오는 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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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단점도 있다. 도 씨는 “일단 묘지가 있는 땅은 하자가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하자가 있는 땅을 묘지 연고자에게 되팔기 위해 낙찰을 받았는데, 연고자가 이 땅을 사지 않으면 목적성을 잃게 된다. 제삼자에는 이 땅이 활용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낙찰 후 협상이 순탄하게 이뤄져 매도까지 쉽게 되면 좋지만, 언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데다 협상이 잘 안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도정민 씨는 마지막으로 묘지 경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묘지 경매는 지분경매이기 때문에 지분경매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며 “경매법은 물론이고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는 공부를 하길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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