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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간만족 Oct 30. 2020

집 지을 수 있나요?

건축 가능한 땅인지 알고 싶을 때는 [지목]을 확인하세요.


최근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가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어려운 말로 도배되어 있는 이 서비스를 토지주가 잘 보기란 쉽지 않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




건축 가능한 땅인지 알고 싶을 때는 [지목]을 확인하세요.


 모든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슬프게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정해져 있다. 내 땅에 건축이 가능한지 알려면 [지목]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목을 28가지로 나누고 있다.


지목의 종류 : 출처(네이버)


집, 상가, 상가주택 등을 지으려는 토지주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전, 답, 임, 대, 잡, 과수원, 도로, 구거] 총 8가지다.


출처 : 네이버



지목 ‘대’와 ‘잡종지’는 별다른 자격 없이 바로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지목에 비해 거래가 비싸고, 선호도도 높다. 


‘전(밭)’, ‘답(논)’, ‘임(산)’, ‘과수원’은 농사를 짓고 관리하기 위한 시설, 혹은 산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 등은 가능하나 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축은 어렵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전(밭)’, ‘답(논)’,‘과수원’은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포함)’를 받아야 하며, ‘임(산)’은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포함)’를 받아야 한다. ‘과수원’은 유실수를 재배하는 땅으로 농지로 취급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포함)’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전, 답, 임, 과수원인 토지를 지목 ‘대’로 바꾸고 싶다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올린 뒤, 지목변경 신청을 한다.


‘도로’는 자동차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며, ‘구거’는 배수로다. 이 두 가지는 허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② 지목을 확인하자






1. 지목 [대] [잡종지]는 바로 건축 가능한 땅이다

2. 지목 [임]은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포함)를 받아야 한다

3. 지목 [전/답/과수원]은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포함)를 받아야 한다







김용만

생태건축가, 펜타건축사사무소·품건축(주)대표이사, 마스터플랜/기획설계/계획설계/PM/CM/건축인허가

홈페이지/ www.행복집짓기.com


정해광

라온이엔씨 대표이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공장설립승인/개발행위허가/토목실시설계


박은일

은성토건 대표이사, 부지조성/토목공사/매립/조경/보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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