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재다희 May 27. 2022

프리랜서는 무조건 개인사업자를 내야할까?

프리랜서 위키 ep.3

이러다가 세금 폭탄 맞는거 아냐??

사라가 세무사랑 얘기하면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고 한다. 기업으로부터 외주를 받으려는데,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받게 되면 잘못하다가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뭐가 더 좋지??

이렇게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솔직히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다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프리랜서도 업무 성과가 탁월하고, 그에 따라 받는 보수나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프리랜서보다는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한다.


오늘도 우리 팀의 마스코트(?) 사라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https://youtu.be/WMsL06xeVG0








개인사업자를 꼭 낼 필요는 없다!


먼저 모든 프리랜서가 꼭 개인사업자를 낼 필요는 없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런 말도 있지 않은가. 개인사업자는 정말 일이 많이 들어오거나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라고...


아직 소득이 적거나, 수입구조가 단순한 프리랜서라면 굳이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게 훨씬 더 수월하다.


하지만 프리랜서로서 자립하면서 점점 더 일을 많이 받게 되고, 의뢰 받게 되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팀원을 모집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를 내면 좋은 경우 1번 : 비용 처리할게 많을 때


첫 번째로 매달 고정적으로 비용 처리할게 많으면 프리랜서보다는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좋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낼 때 통신비, 교통비, 교육비 등 경비 인정과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지만, 개인사업자는 프리랜서보다 더 폭넓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라의 경우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지 않고, 대행사나 다른 프리랜서 팀원들을 고용하고, 본인은 중간에서 프로젝트 매니저(PM)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프로젝트 금액은 사라가 먼저 대표로 받고, 본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를 고용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면, 1천만원짜리를 수주받았다면 본인 몫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만원이 고용인에게 지급된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라면 대행사나 프리랜서 팀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용역비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프리랜서도 외주고용을 하게 되면 해당 비용을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금액과 프로젝트 규모가 점점 커지면 개인사업자로 처리하는게 훨씬 깔끔하고,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개인사업자를 내면 좋은 경우 2번 : 세금계산서


두 번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 일이 많아지면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좋다. 먼저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자면...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출처 : 자비스)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 자료로서 활용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금액이 결정되는데,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세금 납부 및 절세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간단한 용역이 아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외주기업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최소 개인사업자는 되어야 세금게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사라의 경우 당시 외주기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맡기고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다고 한다. 물론 사라는 OK를 했고 바로 개인사업자를 내어(지금은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한다.


이처럼 본인이 프리랜서로서 맡는 일이 일정 규모와 금액 이상의 프로젝트거나, 외주기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오면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효율적이다.



개인사업자를 내면 좋은 경우 3번 : 고소득 프리랜서


마지막으로 고소득을 내는 프리랜서라면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고소득의 기준은 제각각이겠지만, 여기서는 고소득을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 연봉 정도라고 생각하고 말하겠다.(물론 그 이상 버는 프리랜서들도 많다.)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라는걸 내야한다. 이 부가가치세는 실적이 없더라도 1년에 최소 한 번, 최대 네 번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에이! 그러면 프리랜서가 더 나은거 아냐?!

그렇기엔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공제, 그리고 사업상 이점들도 꽤 많다. 먼저 개인사업자가 되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면, 소상공인 지원금이나 경영위기 지원금 등)


그리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대행사나 다른 프리랜서 고용 등에 사용된 인건비 신고가 용이하며, 사업에 지출된 각종 비용들에 대한 경비 인정을 받기가 프리랜서보다 훨씬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상 거래처를 상대할 때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더욱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서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를 전환하는게 유리하다.








개인적으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둘 다 장단점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개인사업자로 전환할 것인지, 프리랜서로 남을 것인지 선택하길 바란다.


그럼 오늘도 홀로 열심히 버텨내는 그대들이여 화이팅~~~!!!






편집자 : 콘텐츠 작가 재다희

이메일 : jafoo3506@gmail.com

인스타그램 DM : https://www.instagram.com/jay_dahee/



프리랜서 콘텐츠 마케팅 팀 <프리 더 마케터스> 홈페이지

https://www.freethemarketers.com/

매거진의 이전글 너무나도 현실적인 프리랜서가 되는 과정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