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음 대표 변호사 정민회 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을 신청한 후 파산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파산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궁금하셨던 부분이 다소 해결되실 겁니다.
파산신청 접수부터 파산종결 결정까지의 절차
1. 신청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마다 파산신청 시 관련 첨부서류 등 준비기간이 소요 됩니다.
2. 심문, 보정명령
파산 신청 후, 법인의 대표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합니다. 채무자의 개요, 파산 경위, 자산 및 부채의 변동내역, 부인대상행위 등을 심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입니다. 신청서의 내용, 심문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소명이 더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신문에는 대리인이 대동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예납명령, 예납금
예납금은 파산절차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파산신청 후 법원에 예납명령을 받습니다. 예납금은 파산회사의 부채의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4. 파산선고
신청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사안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파산신청부터 결정일까지의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5. 파산재단의 현금화 및 채권신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결정 직후부터 파산신청 채무자(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합니다.
채권신고기간은 채권자 수 등 각 사건의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약 2~3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6. 제 1회 채권자 집회 및 조사기일 지정
파산선고결정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되나 사건별, 채권자 수 별로 더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7.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대금으로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변제와 배당도 그에 따라 지체가 되며, 파산절차 기간 또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처럼 매각이 빠르게 되지 않는 자산이 있는 경우, 파산절차 기간이 늘어납니다.
8.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내역 등을 계산보고서로 작성합니다. 채권조사부터 현금화, 변제, 배당 내역 등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모입니다.
9. 파산종결 결정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가 끝나면,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 잔여재산이 없는 한 법인은 소멸하고, 법인의 채무는 사실상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조세채무, 금융기관채무, 상거래채무 등 채무종류 무관).
파산을 신청한 법인에 자산이 없는 경우, 파산신청에서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까지 약 5~6개월 소요됩니다. 자산이 있는 경우, 자산을 현금화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파산절차의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통상적으로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파산절차 내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파산종료까지의 기간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산을 신청한 대표자도 그 절차 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파산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파산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고,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혼자서 진행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관련하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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