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법률사무소 이음 대표 변호사 정민회입니다.
법인 또는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는 도산제도로 기업회생과 기업파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여러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많은 분들께서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조언을 드리고자 아래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현재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고민하시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기업회생은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으나 경영을 지속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제도는 기업의 미래를 보고 기회를 주는 제도인 만큼 기업의 경영 지속 가치를 보고 인가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 기업파산은 기업이 재정적으로 파탄에 빠지고 기업의 운영에 대한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진행합니다. 법인을 유지하는 것이 청산보다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법인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회사를 정리하는 제도가 법인파산 제도입니다.
기업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을 선고받고,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는 이상 그 법인격이 유지되어 법률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파산선고를 통해 법인격을 소멸시켜 해당 법인에 추가적인 민·형사상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업파산은 채무자가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해당하며, 채무의 원인과 부채의 규모 또한 상관없습니다.
신청은 실무상 대부분 채무자인 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이 회사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도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미회수 매출채권을 정리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채를 정리할 수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회사의 갱생 가능성이 낮거나 없다면 회사의 경영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처분 가능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잔존할 때 다수의 채권자들과 근로자, 그리고 거래처에 대해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파산절차는 여러 이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기업파산과 기업회생, 이 두 제도는 큰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