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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민회 변호사 Apr 11. 2023

[대전 한정승인] 한정승인 결정 후 청산 절차

임의배당


안녕하세요.

대전 법률사무소 이음의 대표 변호사 정민회입니다.     

이전에 한정승인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했는데요, 오늘은 하정승인 심판 결정 후 후속 절차인 청산절차! 그중에서도 임의배당에 대해 설명드겠습니다. 



 

     임의배당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계획표를 작성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액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직접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들에게 먼저 변제 후 남은 상속재산으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변제합니다.      







    임의배당이 필요한 경우  

   

1. 상속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경우

2. 상속재산이 현금이나 예금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재산일 경우

3. 상속채무의 채권자 수가 적은 경우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매각 및 환가가 필요할 경우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통해 청산절차를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의배당은 현금 혹은 현금화가 필요한 자산이 남아있는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임의배당 절차     

한정승인 결정 → 한정승인 신문공고(2개월) → 변제계획표 작성 및 발송 → 채권자들의 동의하에 배당금 지급     

임의배당은 법원에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결정 후 언제까지 임의배당을 진행해야 한다는 법적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 신문공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제과정을 지체할수록 채권자들은 언제쯤 청산절차가 진행되는지 문의가 잦아질뿐더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신문공고 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배당 단점     


1. 채권자 중 한 곳이라도 협의해주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2. 임의배당까지 마친 상태에서 미리 알지 못했던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 합의하기가 어렵습니다. 

3.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계획표를 작성할 때 우선변제채권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의배당은 상속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상속인께서 직접 임의배당절차를 진행하시다가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결국 쟁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채권·채무관계가 매우 단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이음의 대표 변호사 정민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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