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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민회 변호사 Mar 30. 2023

[대전 한정승인, 대전 상속 변호사]한정승인 신청절차

안녕하세요.

대전 법률사무소 이음의 대표 변호사 정민회입니다.     

오늘은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만으로 갚고, 상속재산으로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1.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2.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의 비율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때

2.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대물림 되는 것이 꺼려질 때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절차는?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아래에 서류를 첨부하여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정승인 심판청구는 관할 법원에 신청 접수 후 1개월~3개월 사이에 결정이 납니다.     


① 피상속인(고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② 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상속재산목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한정승인시 유의사항     



-한정승인이 수리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건들면 안됩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이 수리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채무 등은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동순위 상속인들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채무는 다음 상속순위 상속인에게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못했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실을 안 날(ex.채무 변제 관련 소장, 강제집행 관련 내용 등을 받았을 경우)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수리 후 후속절차(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상속재산 배분)를 진행하여 완벽하게 청산하셔야 합니다.      

         



간혹 홀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했다가 뒤늦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 후속절차를 생략하여 생긴 문제들로 상담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절차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얻어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 대전 법률사무소 이음의 대표 변호사 정민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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