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 형제와 특수교사의 경계에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차마 장애를 손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하여 법원이 장애를 정체성의 일부로 적극 수용하는 입장을 취해왔던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잘못된 삶'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이 스스로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법과 제도의 수준에서 자신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해온 노력을 살펴볼 때가 되었다. 이 세상에 잘못된 삶이란 없다는 우리의 변론이 성공하려면, 정치 공동체 일반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음을 보일 필요가 있다.